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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임오경 국회의원,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유산이다

- 근대·현대 문화재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 필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원회)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근현대문화유산법)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라는 점에서 태릉선수촌이 갖는 체육사 유산적 가치를 강조한 것이다.

 

임오경 의원에 따르면 태릉선수촌은 2018년 챔피언하우스, 운동장, 승리관, 월계관 등 시설물 4동을 문화재로 등록하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2009년 조선왕릉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 선수촌 철거 계획이 제출 및 반영됐기 때문에 이번 문화재 등록에 대한 세계유산센터의 의견 회신을 기다리는 중으로, 문화재 등록 절차도 멈춰있는 상황이다.


임 의원은 태릉선수촌 이외에도 각 분야의 근현대사와 연관된 유산이 매우 많기에, 근대·현대 문화재를 독립적으로 다루는 근현대문화유산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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