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사적모임 인원제한은 2단계부터 8명까지 가능
다중이용시설 2단계 밤 12시까지 영업
■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구분 | 주요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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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룹 |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
2그룹 |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
3그룹 |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
※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 마련
기본방역수칙 확대, 취약시설 방역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