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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년부터 재활용 페트병도 식품 용기로 제조 가능

10만톤 이상 재생 페트원료 재활용…2중 검증체계로 안전성 확보
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앞으로 분리수거로 모은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약 30%인 10만톤 이상의 재생 페트원료를 고부가가치 식품용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환경부는 자원 순환 촉진과 국제적 추세에 따라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를 위해 식품용으로 사용된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해 식품용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1월부터 환경부의 ‘식품용 투명 페트병 분리·수거사업’을 통해 모은 플라스틱 중 식약처가 정한 안전 기준에 적합한 재생원료는 식품용기로 제조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추진에 따라 재생플라스틱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중 검증체계를 갖춰 꼼꼼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먼저 식약처는 식품용기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 플라스틱의 최종원료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설정하고 관리하고자 28일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주요내용은 재생플라스틱의 확대 이외에도 ▲산소흡수제 등 기능성 용기·포장의 제조기준 마련 ▲합성수지제 재질분류 정비 ▲새로운 재질 ‘폴리케톤’의 기준·규격 신설 ▲시험법 개선 등이다.

또한 환경부는 투명 페트병의 수거·선별과 중간원료(플레이크) 생산에 관계하는 업체에 대한 시설 기준과 품질 관리 기준을 마련하는데, 참고로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와 유사한 안전기준에 따라 재활용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부처별 업무 역할 분담
한편 두 부처는 식품용기에 재생 투명 페트병(PET)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 10만톤(약 30%)이상의 재생 페트원료가 고부가가치 식품용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그린 뉴딜정책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에 따라 페트 재생원료 사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면서 관련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043-719-2504), 환경부 자원재활용과(044-201-7386)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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