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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민법상 입양’의 필수 요건 관련 서류 제출 명문화하는 「민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민법상 입양, 기존보다 더욱 면밀하게 입양허가 검토 가능
- 입양아가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환경 조성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민법상 입양허가 과정에서도 입양특례법상 입양에 준하여 가정법원에 일정한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전망이다.

민법상 입양: 아이의 친권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이뤄지는 입양, 부모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입양되거나 재혼 및 사망 등의 사유로 입양되는 사례

 

국민의힘 김미애의원(부산해운대을보건복지위원회)은 민법상 입양에서도 입양 요건을 결정짓는 필수 사안(경제력, 양육/교육, 강력범죄 전과 등)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이 아닌 경우에는 입양 적격 심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할 입양 희망 부모의 경제력, 건강 상태, 혼인 기간, 성폭력 전과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는 법적 근거 없이 각 가정법원마다 임의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 또는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게 김미애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입양가정의 파양은 매년 800건 내외인데, 그중 99% 이상이 민법상 입양에서 발생하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대법원이 김미애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11월까지의 전체 파양 건수 2,981건 중 입양특례법상 입양가정의 파양은 딱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2,980건은 모두 재혼가정, 친인척 등이 속한 민법상 입양가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

 

대부분의 민법상 파양이 양부모의 이혼, 양부모와 양자 간의 갈등/불화 및 학대 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법상 입양에 대한 허가 절차 또한 현행보다는 좀 더 엄격해질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김미애의원은 일선 현장의 판사와 가사조사관도 민법상 입양에서의 필수 요건 명문화는 기존보다 더욱 면밀하게 입양허가 검토를 가능케 하는 조건이라고 의견을 냈다, “민법상 입양, 입양특례법상 입양 구분 없이 모두 아동 복리가 기준이어야 하고, 입양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연도별 입양/파양 현황 같은 기본적인 통계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입양 활성화를 실현할지 의문이다, “입양아가 처한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실효성 있는 사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1] 대법원 제출, 파양 현황 (가족관계등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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