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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 명령 이행 여부 확인검사 실시

- 도내 소·염소 농가 310호 대상, 백신 항체가 측정,
- 항체 양성률 기준치 미만 농가에 대해 예외 없는 과태료 처분

[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도내 소·염소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에 따른 백신 항체형성 여부 확인을 위한 검사를 5월 1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지난달부터 실시 중인 소·염소 구제역 일제접종이 농가마다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접종 후 4주가 지난 농가(소 246염소 64)를 대상으로 농가당 5두를 채혈하여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구제역 백신 자체 접종하는 전업규모 농가공수의사의 접종 지원을 거부하는 소규모 농가지난해 11월 이후 검사 실적이 없는 농가를 우선 선정하고 과거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저조했던 시군에 대해 검사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모니터링 검사에서 항체 양성률 기준치미만인 농가의 경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확인검사 시료채취 기준인 16두 이상을 채혈하여 2차 확인검사를 실시하고그 결과에서도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구제역 백신 항체양성률 기준치 소 80% 이상염소 60% 이상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저조한 농가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백신보관 방법접종시기접종량 그리고 접종누락 개체관리 등이 소홀한 축산농가가 대부분이다라며, “축산농가는 기본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올바른 구제역 백신 취급방법과 접종요령을 잘 숙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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