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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법무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정비 개시

-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 구성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 개최 -

[한국방송/김한규기자]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가장 먼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4.9.)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사건 대응과 관련하여 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등 아동학대 대응주체간 상시 협업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별추진단은 먼저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대검찰청 등이 참여하는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를 구성하였습니다.

2. 구성 및 업무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특별추진단장(인권국장)총괄 하에 3개 분과(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를 두고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및 대검찰청(형사4) 소속 검사 및 직원 등으로 

구성하고,

 

총괄

 

 

추진단장(인권국장)

 

추진팀장

 

 

 

 

 

 

 

 

 

 

 

 

 

 

 

 

 

 

 

 

 

총괄기획분과

 

 

검찰분과

 

 

보호관찰분과

TF 운영 총괄

법령 개정 지원

홍보 및 최종 개선안 작성

 

 

중대 아동학대 사건 실태 파악 및 제도개선

검사의 감시자, 공익의 대표자 역할 강화

검사의 전문성 강화

피해아동 국선변호사 역할 강화

 

 

보호관찰관 역할 강화

유관기관 정보공유 체계 마련 등 보호관찰 내실화

또한, 법조계·학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자문을 적극적

으로 수렴할 계획입니다.

* 3.19.()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 위촉보도자료 참조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

기존 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형사사법체계 내 아동학대 대응주체인 검사

와 보호관찰관 등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아동이 보내는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국민안전이라는 정부의 책임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는 근본

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3.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 개최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는 가장 먼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4.9.) 여성아동범죄

조사부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아동학대사건 대응 관련하여 검사,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찰 등 아동학대 대응주체간 상시 협업시스템 구축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간담회 개요 >

 

 

 

o일시장소:2021. 4. 9.() 14:00, 법무부 7층 대회의실

o:15

-(법무부 및 대검)장관, 검찰국장, 특별추진단 단장(인권국장)팀장검사

대검 형사4과장검찰연구관

-(아동권리보장원) 학대예방기획부장

-(검찰청)재경수도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7

* 서울중앙·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지검, 수원지검

법무부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 문지선 팀장아동학대처벌법상 검사와 대응주체간 연계체계 및 사건

관리회의 정례화 등을 통한 형사사법체계 내 상시협업시스템 구축 필요성 설명하고,

이어서 아동권리보장원 김경희 학대예방기획부장이 아동복지체계 내 아동학대 대응현황과 현장의 어려움

설명하며 검찰이 아동권리 및 아동학대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체계 내 

대응주체들과 소통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어서 참석자들이 아래와 같이 일선 검찰청의 아동학대 대응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

계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수원지검 여조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반복적 학대신고에도 행위자의 강한 거부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여조부 검사가 선제적으로 같이 검토하고, 지난 2월 발생한 이모부부 10 조카 학대 사망사건관련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경찰과 사건관리회의 등을 통한 협력시스템을 가동하여 피해조카 외에 친자녀 학대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공소유지에 활용한 사례를 공유

(서울남부지검 여조부) 지난 10월 발생한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망사건 관련 부검결과와 대검 통합심리분석결과를 활용한 수사사례를 공유하고 본건 이전 세 차례 신고와 수사에도 학대피해를 예방하지 못한 원인분석하여 학대 신고단계에서 원스톱 협업시스템 도입을 제안

아동학대사건을 처음 담당하는 검사나 수사관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식을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롭게 아동학대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 및 수사관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필요

아동학대사건을 단순히 처리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건 이후의 피해아동의 보호와 가정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며 한건 한건 정성을 기울이기 위해서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검사 등 충분한 인력을 보강할 필요

박범계 법무부장관현장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중 형사사법체계로 들어오는 사건은 아직 30%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미해 보이는 사건도 엄중히 다루어야 중대범죄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아동학대 대응주체들과 협업을 통해 형사사법체계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사건의 피해아동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적 정책 마련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습니다.

4. 향후 계획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 개선 TF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여 형사사법체계 내 

상시 협업시스템을 구축하며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

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학대 대응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아동학대처

벌법 개정 등을 통해 아동인권을 최우선순위에 둔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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