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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군,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추진 박차

정리 안되는 토지소유권, ‘부동산 특별조치법’이 답입니다!

[예산/김흥기기자] 예산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원활한 특별조치법 운영을 위해 상담 민원창구를 운영 중으로,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아 보증취지확인 및 현장조사 등 업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별조치법은 등기부등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나 미등기 토지를 편리한 절차로 등기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적용범위는 19956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해당되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을 원할 경우 관할 토지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대장소관청 관리 부서에 우선 접수해야 하며, 자료 및 현장조사 완료 후 2개월간의 공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토지소재지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재 220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을 접수했으며, 공고 및 사전조사는 134건이 진행중이고, 58건은 완료됐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소유권이 등기부와 달라 재산권 행사에 제약 받고 있는 군민들이 권리 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남은 기간에도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시기를 놓치는 군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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