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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세무사법 개정은 위헌성 해소 위한 법안, 위헌 논란 대상 아니다 대법원 헌재 기재부 국회 법사위 및 기재위 역시 위헌성 제기 없어

헌재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 1년 이상 입법공백 지속
양경숙 의원 “국민의 납세서비스 제고 위한 세무사법 개정 시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6일 열린 세무사법 개정 토론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의 위헌 논란을 불식시키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경숙 의원은 2018년 헌법재판소의 세무사법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개정안의 대표발의자로서 국회의 심사 경과와 쟁점을 설명했다.

 

양 의원은 발표에 앞서 동 개정안이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안임에도 오히려 위헌 논란으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어 유감이라 밝혔다.

 

그는 헌재 결정의 요지는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전적으로 금지하지 말고, 허용할 업무범위를 국회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라는 것이다변호사에게 장부작성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대리를 혀용하면서, 업무범위를 전문성에 입각하여 정확히 규정하는 것이 개정 취지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의 세무사법개정안은 제21대 국회 초기인 722일 발의되어 같은 해 11월 정기회 조세소위 1차 심사를 거쳐 올해인 202122차심사, 33차심사를 통해 전문가 공청회까지 거쳤다.

 

3차 심사를 거쳤음에도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허용 범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입법공백이 1년 반 가까이 지연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 중 세무사 등록변경 신고사유를 법정화하는 내용과 세무대리 업무의 소개 및 알선 금지와 이에 대한 벌칙 신설, 세무사 자격증 대여 및 대여알선 금지와 명의 대여 수익의 몰수 추징 등의 내용은 이미 합의에 이르렀지만 유일하게 변호사의 세무업무 범위 규정만 합의가 막혀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위헌 소지 관련해서 양 의원은, 세무사법유관기관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기획재정부 그리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기획재정위원회 역시 위헌성을 제기하지 않는 상황이라 밝혔다.

 

양 의원은 변호사들이 모든 세무업무를 대리하고자 한다면 해당 자격을 취득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기본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전문자격사의 업무적 전문성은 도외시하며 소위변호사 만능주의만을 주장하는 것은 직역이기주의라는 입장이다.

 

양 의원은 “2003년부터 자격요건을 변경해온세무사법의 개정연혁은 전문자격사의 대국민 서비스를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과정이었다변호사에게 모든 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세분화되는 전문자격시대에 반하는 흐름이며, ‘1자격시험, 1자격제도의 원칙에도 벗어나는 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양 의원은, 위헌 논란에 중심 내용인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 확인업무는 변호사에게 전적으로 허용할 수 없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이 두가지 업무는 법률의 해석적용업무가 아닌 순수한 회계업무로 전문적 회계지식과 경험을 요구하는 업무라 강조했다.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에 회계학은 존재하지 않으며 조세법은 선택과목으로서 선택 비중이 3% 정도에 불과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회계지식실무경험이 부족하고 회계장부작성을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 장부작성 대행성실신고 확인업무까지 허용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세무사나 회계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 세무사법 제정취지에 따른 올바른 업무 부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국회의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의원이 세무사법 심사에 있어 변호사의 업무범위를 늘리는 입장을 가지고 심사할 경우 이해충돌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번 세무사법 개정 심사에서 보듯, 위원회의 안건 등 직접적인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해, 심사하는 위원의 제척 및 회피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제도강화로 입법과정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마치며 양 의원은 다시 강조하지만, 이 개정안은 단순히 특정 직역간의 경쟁으로 매도할 사안이 아니며 위헌은 더더욱 아니다납세자에 대한 세무서비스를 제고하고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돕는 전문서비스 영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속한 법안 통과로 국회의 입법 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조세금융신문 주최로 양경숙 의원의 발표에 이어 동국대학교 법학과 김상겸 교수의 발제, 한국납세자연맹 홍기용 회장과 한국세무사회 고은경 부회장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다시보기는 유튜브 조세금융TV (https://www.youtube.com/watch?v=DCTYt2dPoFw) 접속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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