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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부 재외공관 근무기강 극도로 해이!

2020년 10개소 자체감사 결과,‘기관주의’116건
김기현“코로나19 근무실태 특별감사해야... 재외공관 역량 강화 시급”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나라 외교부 소속 재외공관 직원들의 근무 기강이 극도로 해이해져 있

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재

외공관 10개소에 대한 외교부 자체 감사 자료에 따르면주남아공 대사관·주인도 대사관·주교황청 대

사관·주포르투갈 대사관 등 10개소의 재외공관에 총 116건의 기관주의’ 조치가 통보된 것으로 확인

됐다. [-1 참조].

 

[-1] 외교부 2020년도 재외공관 자체감사 결과

구분

주인도

()

주첸나이()

주유네스코()

주교황청()

주프랑크푸르트

()

주포르투갈()

주니가타()

주센다이()

주남아공()

주니카라과()

기관

주의

21

10

11

12

12

19

15

5

3

8


가장 많은 21건의 기관주의’ 통보를 받은 인도 대사관의 경우에는 행정직원이 비밀자료를 보안

USB 등 비밀 영역에 보관하지 않고 일반자료로 취급 관리하다 적발됐고특근매식비도 허위 영수증

을 첨부해 집행 처리해 오다 적발됐다.

 

남아공 대사관의 경우에는 공관장 배우자가 본부의 승인도 없이 총 4차례에 걸쳐 동반 출장을 다

녔고이 과정에서 여비로 3,008불을 지출하였는가 하면영사수입금을 행정직원의 개인 명의 계좌

로 송금받고자금출납부도 작성하지 않는 등 회계 투명성을 훼손한 사례도 적발됐다.

 

교황청 대사관의 경우에도 공용차량 운전 시 발생한 속도위반 등 3건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

칙금 부과금을 규정에 반해 공관 예산에서 861.39불을 지급했는가 하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총 171회 3,325.03유로에 해당하는 특근매식비를 규정에 위반하여 근무시간 중에 집행해오다 적발

돼 기관주의’ 통보를 받았다.

 

유네스코 대표부의 경우에는 한국인 행정직원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 채용 절차를 무시하고

표부가 임의로 프랑스/미국 국적자로 채용한 사실이 있었고일반직 행정직원 공석이 없는데도 공개

채용을 진행하는 등 채용 절차와 관련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기관주의를 받았다.

 

프랑크푸르트 총영사관의 경우에는 공관 직원 개인이 부담해야 할 주택 월임차료를 공관 예산으

로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고포르투갈 대사관에서는 선물용 주류가 행정시스템상 재고보다 27

이나 부족하는 등 주류 입출고 관리 부실로 기관주의를 받는 등 대다수 재외공관에서 크고 작은 규

정 위반 행위가 잇따랐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은 외교부의 근무 기강이 멀리 떨어져 있는 재외공관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지만외교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강조하고,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펜데믹 상황에서 우리 재외공관의 근무실태에 대한 면밀한 감

사를 통해 재외공관의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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