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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뉴딜 인프라펀드, 가입 후 5년간 과세특례 유지

2억 한도내 9%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세법 개정 내년 추진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뉴딜 인프라펀드 가입 후 5년간 세제혜택이 유지되도록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세제지원을 위한 법령개정, 뉴딜 인프라 여부 판단을 위한 심의절차 마련 등 뉴딜 인프라 펀드 출범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뉴딜 인프라 펀드에 대한 과세 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앞서 정부는 뉴딜 인프라에 자산의 50% 이상(1년간 투자 비율 평균)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 펀드에 투자금 2억원 한도로 배당소득에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강력한 세제 혜택을 확정한 바 있다.

현재는 내년말 과세 특례가 일몰될 예정이지만 대규모 자금의 장기가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 특성을 감안해 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세법 개정은 내년 추진될 계획이지만 개정 내용은 이전 투자분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뉴딜 인프라 펀드의 조기 출시를 위해 내달 1차 심의위원회도 연다.

펀드를 설립·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자산관리회사는 이날부터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심의 신청대상 시설 설명서 및 투자계획서 등이 담긴 신청서를 기재부에 제출하면 된다.

심의는 위원장(기재부 차관보)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들로 구성되는 뉴딜 인프라 심의위에서 하며, 펀드 투자대상이 뉴딜 인프라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뉴딜 인프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D프린팅과 수소·전기차, 태양전지 등 정부가 앞서 제시한 200개의 뉴딜 관련 품목 등을 투자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심의위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를 결정해 신청자에 통보하게 된다.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도 1회에 한해 가능하게 했다.


뉴딜 인프라 심의 절차
문의 : 금융위원회 뉴딜금융과(02-2100-1690),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지원팀(044-215-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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