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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 4개구 21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선정

영등포 신길동·은평 연신내 등…2만 5000가구, 판교신도시 수준 규모 공급
국토교통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포함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첫 선도사업 후보지로 금천구, 도봉구, 영등포구, 은평구 등 4개구 총 21곳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사업이 추진되면 2만 5000가구, 판교신도시 수준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해당지역 구청장들과 함께 3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3080+ 대책 추진현황과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 등 제1차 위클리 주택공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개발 사업도 공공주택특별법을 활용해 공공이 직접 사업을 맡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제한 등을 통해 사업성을 대폭 높이고 특별건축지역으로 지정해 도시·건축 규제완화, 세제혜택 등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통합지원센터를 개소, 약 770건의 컨설팅을 지원하고 대도시권 지자체 및 민간협회 등 대상으로는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지자체와 주민 등으로부터 총 341곳의 후보지를 접수받았다.

이 중에서 지자체가 제안한 후보지 중 서울 금천·도봉·영등포·은평 등 4개 구가 접수한 후보지 109곳 중에서 기존 정비사업 구역 등을 빼고 62곳을 추려 검토한 결과 21곳을 최종 선정했다.

자치구별로는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만 5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저층주거지가 10곳으로 가장 많고 역세권(주거상업고밀지구)은 9곳, 준공업지역은 2곳이다.

저층주거지는 도봉구 쌍문1동 덕성여대 인근과 방학2동 방학초교 인근, 영등포구 옛 신길2·4·15 뉴타운 구역, 은평구 녹번동 근린공원 인근과 불광근린공원 인근, 옛 수색14 뉴타운 구역, 불광동 329-32 인근, 옛 증산4 뉴타운 구역 등이다.

영등포 신길동 후보지는 신길 뉴타운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나 2014년 재개발 구역해제 후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곳이 이번 사업을 통해 각종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개선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근린공원 등을 포함한 주택단지로 조성된다.

역세권의 경우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도봉구 방학역·쌍문역 동측·서측, 영등포 영등포역, 은평구 연신내역·녹번역·새절역 동측·서측 등이다.

연신내 역세권은 연신내역과 광역급행철도(GTX) 등 역세권의 풍부한 주택 수요에도 불구하고 기존 도시계획으로는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도봉구 창동 674 일대와 창2동 주민센터 인근이다. 창동 준공업지역은 산업기능을 상실한 채 노후화된 곳으로 상업·편의·산업 시설이 복합된 근린생활 중심지로 조성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안)과 사업효과 등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 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서는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1년 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 등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이 추진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해제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 후보지 중 올해 안으로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민간 재개발사업 대비 30% 포인트 증가)을 보장할 방침이다.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인허가는 우선 처리한다.

국토부는 선도사업지 21곳의 사업성을 분석한 결과 1~2단계 종상향 지원을 통해 용적률이 현행 대비 평균 238%포인트,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111%포인트 높아지고 공급세대는 자력개발 대비 구역별 평균 약 341세대(39.9%)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토지주에 대한 분양가는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시세의 63.9%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토지주 수익률도 평균 29.6% 포인트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3080+ 사업을 통해 사업성 개선의 효과가 토지주에게 실질적인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예정지구 지정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한 조사와 함께 필요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하는 등 투기 수요유입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은 “선도사업 후보지에 정부의 지원을 집중해 가시적인 성과를 조속히 보여드리고 후보지에 대한 철저한 투기검증으로 국민신뢰 아래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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