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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성일종 의원, “대학도서관에 전자책 서비스 도입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 명지대 정외과 4학년 최민호 학생 아이디어로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 대표 발의
- 대학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교재를 전자책으로 대여해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대학생들의 교재 비용 부담 해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성일종 국회의원(충남 서산·태안)은 31일 대학생들의 교재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에게 전자책을 대여해줄 수 있도록 하는 대학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성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국민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프로젝트를 통해 성일종 의원실에서 지난 2개월간 입법과정을 체험한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최민호 학생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작성에 참여한 법안이다.

 

국민의힘 내 청년조직인 청년의힘에서 시행한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프로젝트는 체험형 청년 인재 육성 프로그램으로서국민의힘에 입법과정 체험을 신청한 대학생들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실에 배정받아 2개월간 입법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성일종 의원실에 배정받아 2개월간 입법과정을 체험한 최민호 학생은 현재 대학생들이 학기마다 20~30만원 정도의 비용을 대학 교재로 지불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에 시달리고 있고결국 이러한 부담은 대학 교재를 불법 복제하는 행태로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대학도서관에서 학생들에게 전자책을 대여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최민호 학생의 말대로실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대학생의 51.6%가 불법 복제 경험이 있으며 학기당 필요 교재 평균 7.7권 가운데 2권이 불법 복제가 되는 실정이다.

 

성일종 의원실에서 최민호 학생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대학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고이 날 대표발의한 것이다.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명 대학도서관 전자책 서비스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대학도서관이 대학 교재를 전자책의 형태로 대학생에게 대여해주는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학생들이 합리적 비용을 지불하고 정당한 출판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쇼핑몰 아마존은 2011년부터 대학생을 위한 전용 교재 대여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전자책 대여 비용은 기존 인쇄된 대학 교재 구매가보다 최고 8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고 있다.

 

성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현직 대학생과 2개월간 머리를 맞대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한 것은 즐거운 경험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최종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함으로써 대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하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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