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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재생의료 실시기관 임상연구에 340억 규모 R&D 예산 지원

복지부, 공익목적 임상연구에 건강보험 지원절차 간소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3년간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340억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익목적 임상연구 지원 절차를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3일 개최한 제1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간담회에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첫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2개 기관과 함께 재생의료 정책방향에 따른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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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기관장 및 재생의료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정부의 향후 5년간 재생의료 정책 방향의 세부추진 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생의료실시기관에서 올해 계획중인 20개 내외의 재생의료 임상 연구가 엄격한 안전관리체계내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실시기관장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재생의료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하고 공익목적의 임상연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재생의료 실시기관의 임상연구에 대해 별도 선정 절차를 거쳐 올해부터 향후 3년간 340억 원 규모의 R&D 예산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공익목적 임상연구 지원 절차를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 신청단계에서 통합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재생의료 분야 임상연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현재 22개 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 종합병원급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시설·장비·인력·표준작업지침서 등 ‘첨단재생의료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해야한다.

강도태 복지부 제2차관은 “첨단재생의료는 과거의 의학으로는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많은 희귀·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혁신적 의료기술 분야”라면서 “엄격한 안전관리체계 내에서 새로운 치료방법이 임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재생의료 임상 연구 활성화에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044-202-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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