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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스마트방역법(감염병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명희 의원 대표발의, 스마트방역법(감염병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정보통신기술 활용, 과학적·체계적 스마트방역체계 구축하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국회 통과!
- 조명희 의원,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피해 없어야, 지역 특성 고려한 촘촘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보통신기술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염병 확산을 막고방역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늘 26(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스마트방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관리법)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조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감염병 통계 및 정보 관리 방안에 ICT와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추가해 스마트방역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스마트방역법(감염병예방관리법) 지역·연령·감염경로 등 유형별 확진자 및 검진자 정보를 공개하고 감염병 관리 체계 구축 시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감염병 방역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하였다.

 

조명희 의원은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행정편의주의적 거리두리 정책으로 더 이상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발생하면 안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 만큼 과학·ICT를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촘촘한 방역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조 의원은 스마트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초석이 마련된 만큼 과학적 데이터와 민생 기반의 방역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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