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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규민 의원, ‘국민 양형참여 강화법안’ 발의

- 「법원조직법·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법률 개정안」대표 발의
- 양형 기준 설정·변경을 위한 정기적 양형인식 조사 및 국민배심원의 양형 토의에 대한 기록·분석을 의무화하는 내용 담겨
- 법원의 양형과 국민 법감정 간 괴리를 해소할 수 있을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성시)이 26일, 국민의 양형 참여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국민의형사재판참여

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양형위원회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

고 있으나, 국민의 양형 인식 조사 등 양형기준 설정의 기초자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의 수행을 위해 대법원

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양형에 대한 연구 분석은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법 상황에서는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이러한 우

려에 앞서, 국민의 법감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에 정기적인 국민양형인식조

사는 공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최근 ‘정인이 사건’, ‘10살 조카 물고문 사건’ 과 같은 아동학대범죄, 동물학대범죄, 특히 ‘텔레그

램 n번방 사건’ 의 처벌과 관련한 논란도 법원 양형의 정도와 국민의 인식 간 괴리를 해소할 제

도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양형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양형기준

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양형기준의 설정·변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

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양형에 관한 배

심원의 토의내용을 기록·분석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양형과 국민 법감정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인식하

는 범죄의 엄중함에 상응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



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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