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
성시)이 26일, 국민의 양형 참여 강화를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안」, 「국민의형사재판참여
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양형위원회가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변경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
고 있으나, 국민의 양형 인식 조사 등 양형기준 설정의 기초자료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
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도 국민참여재판에 관한 조사·연구의 수행을 위해 대법원
에 사법참여기획단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양형에 대한 연구 분석은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법 상황에서는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을 양형기준에 반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원의 선고형과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인식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한편 이러한 우
려에 앞서, 국민의 법감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기에 정기적인 국민양형인식조
사는 공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다.
최근 ‘정인이 사건’, ‘10살 조카 물고문 사건’ 과 같은 아동학대범죄, 동물학대범죄, 특히 ‘텔레그
램 n번방 사건’ 의 처벌과 관련한 논란도 법원 양형의 정도와 국민의 인식 간 괴리를 해소할 제
도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안에는 ▲양형위원회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양형기준
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양형기준의 설정·변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했
고,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사법참여기획단의 임무에 양형에 관한 배
심원의 토의내용을 기록·분석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규민 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양형과 국민 법감정 간의 괴리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가 인식하
는 범죄의 엄중함에 상응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