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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기원 의원,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부동산시장 가격 급증 의심사례 발견. 호가조작 방지 개선책 마련 시급

- 실거래가 가격취소 급증 시 부동산시장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세 차례 이상 발견
- 모두‘수상한 거래’로 단정 지을 순 없으나 호가조작 의심 등 관련 여부 파악해야
홍기원 의원 “실거래가 취소 내역 구체화 및 취소내역 공개 의무화 등 제도적 허점 보완필요”

[한국방송/김한규기자]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22(), 실거래가 입력 취소가 급증한 경우 해당 월 혹은다음 달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와 호가조작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2월 1일부터 아파트 등 주택 매매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된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호가조작인지단순 오기에 의한 착오인지에 대해 여론이 분분하다이에 국토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이 요구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와 KB매매가격지수 전월 대비 부동산지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전월 대비 급증한 3개 시점의 이후 부동산 가격 지수 또한 급증하거나 상승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계약해제)는 2018년 최소 117건에서 최대 600건으로 나타났다실거래가 입력취소내역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2020년 2월 이후에도 최대 입력취소 건수가 최대 786건으로 나타났다. 


취소 건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급증한 3개 시점인2018년 8(600), 2019년 10(423, 11월 390, 12월 343), 20년 6(786이후에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또한 상승했다. 

 

2018년 8월 이전의 서울지역 전월대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최소 0.4에서 1.17을 기록 중이었다그러나 8월에 취소 건수가 급증한 이후 9월에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도 8.38로 급증했다.

2019년 10월도 마찬가지이다. -0.1에서 0.45까지 증감률이 유지되었지만취소 건수가 급증한 10월 이후로 전월 대비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이 0.5이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 6월의 경우에도 실거래가 입력취소 건수가 786건으로 급증했고이후인 7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52에서 2.14로 급증했다.

 

신고취소 건수가 급증한 월의 실거래가 입력 건수 역시 다른 월에 비해 많아 이를 모두 수상한 거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그러나취소 건수가 급증한 3개 시점의 전월 대비 아파트가격지수 증가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평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보인다.

 

홍기원 의원실거래가 입력(공개)후 취소(계약해제)로 인해 부동산시장 가격왜곡이 발생했다면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와 호가조작간 인과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의 취소 사유 작성 의무화 및 공개 여부 등 부동산시장 가격왜곡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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