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 맑음동두천 -0.9℃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3.7℃
  • 구름조금대전 1.5℃
  • 구름조금대구 4.3℃
  • 맑음울산 5.1℃
  • 구름많음광주 4.8℃
  • 구름많음부산 8.6℃
  • 맑음고창 0.0℃
  • 구름많음제주 9.0℃
  • 맑음강화 0.8℃
  • 맑음보은 -1.3℃
  • 흐림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4.6℃
  • 구름조금경주시 4.0℃
  • 구름많음거제 7.6℃
기상청 제공

정책.금융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20대 미혼자녀, 학업·구직 등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 지급
국토교통부

[한국방송/김기재기자] 앞으로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20대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따로 사는 경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는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   

주거급여 수급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가구다. 3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179만 2778원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이 중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청년이면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20대 미혼 자녀 1명과 부모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매달 21만 7000원을 주거급여로 받지만 자녀가 부모와 떨어져 서울 내에 거주하게 되면 매달 부모는 18만 3000원을, 자녀는 31만원을 주거급여로 받는다.

지금까지 청년 주거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가정이나 직장에서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은 해당 누리집 접속 후,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신청요건이나 방법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보다 많은 청년들이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044-201-3358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