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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무상급식 전면 시행 결실…'3대 교육복지' 실현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10년 전 전국 최초로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이 올해부터 서울의 모든 초중고 전 학년에서 시행됩니다. 이제 83만 5,000명의 초중고 학생이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한 끼’를 매일 제공받게 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도 올해 전 학년으로 확대되고, 전국 최초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입학준비금’도 지원됩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둔 학부모의 경우 300만 원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전면 시행하는 3대 보편적 교육복지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는 올해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친환경 무상급식’ 10년 만에 초‧중‧고교 전면 시행

첫째,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급식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식품비‧인건비‧관리비 포함)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 원이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292억 원 늘어난 2,150억 원이다.

서울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전국 최초로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2010년)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급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약 75%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2011년) 공립초 ▶ (2012~2014년) 초·중 ▶ (2019~2020년) 초·중·고(2·3학년)

1인당 연간 196만 원…'고교 무상교육' 전 학년으로 확대

둘째,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특히, 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3학년, 작년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로써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제외) 총 18만 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 원(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 포함)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 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 원(2.25%) 상당을 2024년까지 지원한다. 2025년부터 국가가 전액 부담한다.

■ 고교 무상교육 서울시 지원 비용

고교 무상교육 서울시 지원 비용

2019년 2학기

2020년

2021년∼

고 3학년

고 2, 3학년
(57억 원 지원)

고 1, 2, 3학년
(83억 원 지원)

■ 고교 무상교육 지원항목(1인당 연 196만 원)

고교 무상교육 지원항목(1인당 연 196만 원의 학비 지원)

총 계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196만원

1만 4,000원

36만 2,000원/분기

10만 원/분기

9만5,000원

서울 중·고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1인당 30만 원’ 지원

셋째,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30만 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급은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30만 원씩 충전(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휴대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복‧체육복 등 일상의류와 원격교육용 스마트기기 등을 구입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 6,7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는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문의 : 교육정책과(무상교육) 02-2133-3919 , (친환경급식) 02-2133-4143 , (대안교육기관) 02-2133-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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