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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입을 위한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최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요

법무부는 2021. 2. 15.(월) 박범계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첫번째 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선욱)를 개최(비대면 영상회의)하여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도입’에 관하여 심의하였습니다.

<법무부 정책위원회 개요>

근거:법무부정책위원회규정(법무부훈령)

구성:위원장을 포함한 12인 내지 19인의 위원(임기 1)

성격:법무행정의 운영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구

연혁:035월 제1기 정책위원회 출범, 지금까지 16구성·운영


미등록 외국인아동의 실태

현행법상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으로 부모가 미등록 상태이거나 출산 후 귀화하는 등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미등록 외국인 아동이 약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특성상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어려워 미등록 아동인구에 대한 기본정보마저 미비한 상황입니다.

* 경기도 미등록 이주아동 건강권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19)


등록 외국인아동의 경우 국내외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어떠한 법적 신분도 갖지 못한 채 학대, 매매,

취 등 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의료와 교육 등 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에서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도입 추진

그간 법무부는 출생등록제 도입방안 토론회를 개최(18.11.)하고, 동 관련 연구자 및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출생등록제 이행추진 자문단구성(18.12.~19.7.)하여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가 도입되면, 외국인아동은 본국에서 출생신고를 하고 여권 발급 후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고, 유기·학대·불법입양·인신매매 등의 범죄로부터 보호가 가능해지며, 부는 필수예방접종

·의무교육 등 최소한의 인권보호를 위해 마련된 정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대됩니다.

해외 입법례를 살펴보면, 영국, 독일과 같은 선진국 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에서도 자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아

동에 대하여 출생등록 제도를 운영 중

영국

출생에 관한 법률로 영국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이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

독일

독일에서 출생하였을 경우 자국민과 외국인 아동 모두 동일하게 출생등록부에 등록되고 출생증명서를 발급

태국

체류자격과 별개로 태국 내 출생이 확인되면 부모의 신분, 지위에 상관없이 출생등록

베트남

민법에서 출생이 등록될 권리가 개인에게 있음을 명시, 외국인도 베트남 국민과 동일한 법인격을 취득한다고 규정

법무부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법무부 인권국(인권국장 이상갑)으로부터 추진 중인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를 보고받고, 국인아동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출생등록제의 도입이 시급다고 공감하면서,

속하고 적극적인 특별법 제정의 추진을 심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정책위원들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제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의에 앞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과 함께 인권의 각지대에 방치된 외국인 자녀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논의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경청하여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향후 법무부는 정책위원회 심의결과 및 정책위원들의 당부를 정책 진에 적극 반영하여 외국인아

출생의 신속한 도입 추진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킬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구축하고, 아동

행복한 나라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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