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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일부터 거리두기 1.5단계 완화,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유지

- 2월 15~28일까지 2주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거리두기 시행,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직계가족 등 일부 예외 확대,
- 음식점·카페·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 제한해제,
-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6종은 밤 10시까지 운영허용

[경남/정관영기자]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오늘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15일부터 2주간 기존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경남권의 확진자 수가 감소세로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상황과 시군 및 생활방역협의회 의견자영업자 등의 장기간 운영제한에 따른 서민 경제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오늘(1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또한 시설에 대한 영업을 제한하는 방역수칙에서 벗어나 스스로 실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관리는 지속 강화한다.

 

(개인 방역강화기본 위생수칙 준수 등 방역의 주체로 참여하여 올바른 마스크상시착용손 씻기주기적 환기 등 이행

자 율 점 검 협회단체 주도의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 점검과 감시체계 운영

처 벌 강 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 실시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른 주요 조정내용>

 

(거리두기 단계조정)은 2단계의 장기화로 인한 피로감과 환자감소 상황을 고려하

,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다만지역별 유행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한다단계 조정으로 인한 방역완화 효과

를 최소화하고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다만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축구장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가능출입명부 작성마스크착용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유흥시설 6*)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하되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

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


핵심방역수칙 >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룸당 최대 4명 제한)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유흥종사자 포함)

 * 정부와 중앙 단체·협회 간 합의된 방역수칙으로 영업 시 단계와 상관없이 무조건 준수


 

또한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이 해제된다다만방문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결혼식·장례식)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공연장)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며, (스포츠 관람)

은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30%까지 대면 진행을

확대한다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숙박 활동은 금지된다.

 

(숙박시설)은 모임파티로 인한 지나친 완화 분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객실 내 정

원 초과금지는 유지한다다만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하여 숙박시설의 객실

예약제한과 철도 승차권 예매 제한은 해제한다.

 

아울러 <경남도에서만 시행해오던 방역조치>들은 유지된다.

 

허가 또는 신고된 업종과 다르게 감성주점이나 헌팅포차의 형태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영업하는 경우도 유흥시설의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해야 된다.

 

지역별·업종별 맞춤형 핀셋방역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대수의 2분의 이용,

불법·유사 방문판매 행위의 집합제한은 유지된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조정은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을 기본으로 도민들의 생계 어려움을 고려한 결정이다며 거리두기 완화로 방역이 느슨해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방역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내용 >

구분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영화관, PC,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운영 제한 해제

좌동

식당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파티룸실내스탠딩공연장

운영시간 제한(22)

운영시간 제한 해제

 

방문판매업은 운영시간 제한(22)

유흥시설 6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운영시간 제한(22)

좌동

종교활동

정규예배 등 2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정규예배 등 30% 이내

모임·식사·숙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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