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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기현, 영유아 육아비 부담 줄이는「맘(mom) 편한 법」추진!

한시 적용 기저귀ㆍ분유 부가세 영구 폐지...「조특법·부가법」발의
“육아 필수재인 만큼 세금 부담 줄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부과되던 세금을 폐지해 육아비 부담을 줄여주는

(mom) 편한 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소속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그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온 ·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에 대한 면세를 여성용 생리대와 같이 면세 재화로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의 공급에 대한 부가세 면제 적용기한은

20221231일까지로 되어있어 이후에는 면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게 된다.

 

그동안 국회는 기저귀·분유가 영·유아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 생필품임에도 가격이 높게 책정

되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육아비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2년 또는 3년의 기간을 정해 이를 연

장하는 방법으로 면세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기저귀분유는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영유아를 키울 때 없어선 안 될 필수재라고

강조하고, “그간 면세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서민들의 세부담을 완화해 왔지만, 보다 안정적인

가계 부담 완화 차원에서 면세 재화로 전환해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

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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