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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부산시,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조정

◈ 2.8.~2.14. 고통받는 자영업자 생계 곤란 등 고려해 운영제한시간을 22시까지로 완화… 유흥시설의 경우 집합금지 유지
◈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2주간 집합금지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전국 공통사항인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2월 8일부터 설 연휴 기간인 14일까지 현행 운영시간 제한을 21시에서 22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소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에 있고, 감염재생산 지수도 1.23에서 0.62로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감염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오늘(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후 서민경제를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운영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등의 운영제한시간이 21시에서 22시까지로 완화된다. 

 

하지만, 운영제한시간 연장에 따른 재확산의 위험도가 큰 만큼, 다중시설 운영자·이용자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 강화를 위하여 각종 업종 협회·단체를 통한 자율적 관리 노력과 함께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다만, 설 연휴를 포함한 오는 14일까지 전국적인 특별 방역조치인 ▲5인 이상 사적 모임과 유흥시설의 경우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집합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생존의 절벽에서 오랫동안 힘들게 버티고 계신 많은 시민께 또 한 번 인내를 부탁드려서 송구하다”며, “인내에 대한 성과가 빨리 나타날 수 있도록 시정역량을 총동원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비교표

적서로 작성된 부분은 정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하는 완화 조치

청서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

(현행2.1.2.14.)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조정2.8.2.14.) 2단계 + (전국) 일부 방역수칙 강화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좌동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 미만이면 허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좌동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좌동

유흥시설 5

집합금지

좌동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식당·카페 모두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좌동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좌동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 8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은 식당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예외적 허용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좌동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좌동

목욕장업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동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동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동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동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1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좌동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좌동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좌동

마트·상점(300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좌동

편의점

21시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22 이후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22부터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

(포장·배달만 허용)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영업(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좌동

파티룸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1)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

(개별 방 면적대비 81)

시설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좌동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좌동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좌동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좌동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좌동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좌동

등교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좌동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좌동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의무화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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