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김한규기자] 평택경찰서(서장 송병선)는 ’21. 1. 25. 평택 새마을금고 통복지점에서 은행원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인출책이 피해금을 출금하고 있다. 빨리 와 달라.”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 1,700만원을 인출중단, 계좌 지급 정지하여 피해를 예방하였다.
평택경찰서장 총경 송병선은 신고자에 대하여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상황을 유심히 관찰하여 범죄 의심점을 발견하고 112신고로 피해 예방한 해당 은행원의 공로를 인정하고 ’21. 2. 1. 08:40경 평택경찰서에서 서장 명의의 감사장을 전달하였다.
평택경찰서장은 “평택시민 여러분께서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하며 어떠한 명목의 돈(상품권)을 요구 하거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준다며 알 수 없는 악성코드 앱 설치(대출신청서 작성)를 유도하고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하는 행위는 100% 보이스피싱 이므로 이러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바로 끊고 차단 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