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박범계 후보자에 대한 질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빈부격차가 극대화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들의 권리가 제한되고 있는 현실을 설명하며,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이 입은 피해와 손실을 보상해줘야 하는데, 제대로 보상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에 박 후보자도 “절감하고 있다”며 인식을 같이했다.
소 의원은 이러한 국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정부나 정치권 등에서 영업손실보상제, 이익공유제, 사회적 연대기금, 긴급재난지원금 등 여러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여전히 자본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를 설득하기 위한 새로운 법 이론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검토함에 있어서 “자본주의의 아버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 앞서 발표한 「도덕감정론」에서 ‘인간의 본성에는 연민, 동정이 있고 이런 감정이 사회적 관계에서 중요하다’는 취지를 강조했다”며, 자본주의에서도 연민과 동정을 기반으로 한 인간적 연대의식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자본주의 대국인 미국에서도 루즈벨트 대통령이 참혹한 대공황 시절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제안했으며, 당시 언론으로부터 포퓰리즘이며 자본주의 파괴라는 비난을 받고 연방 대법원으로부터도 위헌판정을 받는 등 많은 반대에 부딪쳤지만, 결국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개혁으로 칭송받았다는 사실도 환기시켰다. 한편 슬라보예 지젝이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박 후보자 역시 “지금은 전대미문의 일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이어서 소 의원은 우리 헌법상으로도 국가는 위기에 처한 국민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국가가 획기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의 원리나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자에게 앞으로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기존의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공동체적 법치주의, 사회연대적 법치주의와 같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자, 박 후보자는 소 의원의 주장에 적극 동의하며,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지권이나 차임감액청구권 등 현행법상으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울 만한 제도들이 있다. 정부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발굴하고 특히 우리 법무부가 이를 홍보해서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