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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발달장애인을 가족이 돌보는 경우에도 급여 지급

- 서울 동부구치소 운영 정상화 방안도 논의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지방경찰청과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동부구치소 안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다음달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을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데, 실제 백신을 접종하게 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벌써부터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접종후 부작용 사례 발생시 추가진료비 부담 문제나 법적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항의나 반발이 많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하면서,
   
질병관리청은 다음주 예방접종 세부계획 발표시 이상반응 관리방안 및 보상절차, 법적 책임 등에 대해 수요자 입장에서 상세히 알려드림으로써 국민들과 일선 의료기관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1.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1월 22일(금)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1.16.~1.22.)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2,832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404.6명이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16.~1.22.)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278.7

17.0

22.6

25.1

47.0

11.3

2.9

 

60대 이상

80.9

3.6

10.6

8.0

11.6

2.9

0.0

즉시 가용 중환자실(1.21. 9시 기준)

211

32

29

37

62

8

8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방역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4618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2만2818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63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22.) 총 137만9453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130개소(서울 52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33개소(부산 14개소, 대구 4개소, 경북 4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56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총 68개소, 1만1906병상을 확보(1.21.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1.7%로 9,31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이 중 수도권 지역은 9,756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6.3%로 7,72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671병상을 확보(1.21.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6.5%로 5,50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913병상의 여력이 있다.
 
준-중환자병상은 총 414병상을 확보(1.21.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8.2%로 17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06병상의 여력이 있다.

중환자병상은 총 744병상을 확보(1.21. 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387병상, 수도권 211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21. 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11,906

9,317

8,671

5,508

414

173

744

387

수도권

9,756

7,727

3,597

1,913

270

106

461

211

 

서울

5,257

4,457

1,786

1,037

83

42

215

84

경기

3,352

2,507

1,300

579

154

48

192

96

인천

538

399

511

297

33

16

54

31

강원

164

97

362

264

5

0

20

8

충청권

241

186

1,091

802

47

23

54

32

호남권

300

220

953

673

8

3

51

29

경북권

618

485

1,403

1,060

28

19

51

37

경남권

632

407

941

500

51

18

99

62

제주

195

195

324

296

5

4

8

8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2,244명(1.21일 기준)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요양병원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요양병원 1,436개소 대상으로, 종사자 선제적 진단검사 및 방역수칙 준수여부 등 방역관리 전수 점검*을 하였다
* 전수점검: ①합동점검(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 108개소, ’20.12.28.~12.30.)②지자체 자체점검(합동점검 외 기관, ’20.12.28.~’21.1.14.)
 
점검 결과, 대부분의 요양병원에서는 방역책임자를 지정하고, 선제적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항목을 이행(1,333개소, 92.8%)하였으나,
   
일부 병원에서는 안심 면회실 미설치(26개소), 공조시설 미비·환기 미흡(25개소), 병동별(층별) 근무자 분리 미흡(21개소)한 것으로 확인되어, 미흡한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현장지도 하였다.

2. 이동량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지난 1월 19일(화) 이동량은 수도권 15,922천 건, 비수도권 12,838천 건, 전국은 28,760천 건이다.
 
1월 19일(화)의 전국 이동량 28,760천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화요일(‘20.11.17.) 대비 13.9%(464만 건) 감소하였으나, 지난주 화요일(’21.1.12.) 대비 4.8%(131만 건) 증가하였다.
 < 최근 9주간 휴대폰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1.17())

4주차

(12.15())

5주차

(12.22())

6주차

(12.29())

7주차

(‘21.1.5())

8주차

(‘21.1.12())

9주차

(‘21.1.19())

거리

두기

단계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12.8~)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

(12.24~)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21.1.4~)

이동량

전체

3,340

-

2,714

2,843

2,812

2,689

2,745

2,876

‘20년도 동일날짜 비교(연도 비교)

3,387

*‘20.1.5.

3,450

*‘20.1.12.

3,397

*‘20.1.19.

직전 주 대비 증감

-

4.6%

4.8%

1.1%

4.4%

2.1%

4.8%

0주차 대비 증감

-

18.7%

14.9%

15.8%

19.5%

17.8%

13.9%

수도권

1,845

-

1,477

1,543

1,525

1,487

1,500

 

직전 주 대비 증감

-

4.9%

4.5%

1.2%

2.4%

0.8%

6.2%

0주차 대비 증감

-

20.0%

16.4%

17.4%

19.4%

18.7%

13.7%

수도권

1,494

-

1,237

1,300

1,287

1,202

1,245

 

직전 주 대비 증감

-

4.3%

5.1%

1.0%

6.6%

3.7%

3.1%

0주차 대비 증감

-

17.2%

13.0%

13.9%

19.6%

16.6%

14.1%

※ 주말(1.16.∼17.) 기간 이동량 분석결과는 1.20일자 보도참고자료 참고

3. 발달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발달 장애인 긴급 돌봄 지원확대 및 홍보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코로나19 상담센터를 설치한다.

 ’21년 확대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다.
 「활동지원 가족급여」는 ’20년 2월 이후 활동지원인력으로부터 급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인 대상자 가족이 급여를 제공하면 급여비용의 50%를 지급하는 것으로, 거리 두기 단계(1.5~3단계)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이용시설 등이 휴관하고 도전적 행동* 등 발달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조치이다.
* 낯선 사람에 대한 거부감, 공격행동(자해·타해), 돌발행동 등 행동문제로 인해 활동지원사 매칭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 부담이 높은 상황
 
주간활동 최중증 1인 서비스는 도전적 행동 등이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전담제공인력의 도움을 받아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산급여를 적용(‘21.1월~, 1,800명)한다.

이외에도 발달장애인을 포함한 전체 유형의 장애인에 대한 긴급돌봄 지원은 다음과 같다.
 
자가격리·확진 시 24시간 활동지원, 복지기관 휴관 시 긴급활동지원, 겨울방학 중인 중·고등학생에 활동지원 특별급여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가족·돌봄인력 등의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장애인 등이 격리되는 경우 돌봄인력을 제공, 연계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러한 긴급돌봄 지원을 확대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를 잘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 긴급돌봄 지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17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행동요령 및 발달장애인 대상 긴급돌봄 지원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1월 25일부터 제공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에 대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부모단체*와 함께 홍보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단체 회원에게 자료를 발송할 예정이다.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4. 서울 동부구치소 안정화 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법무부(장관 추미애)로부터 ‘서울 동부구치소 안정화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법무부는 서울 동부구치소의 추가 감염을 막고 수용밀도 완화를 위해 분산 수용을 실시하는 한편, 구치소 운영의 정상화를 추진 중이다.
 
서울 동부구치소는 수용밀도를 낮추기 위해 6개 교정시설에 940명*의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였다.
* 형기만료·형집행정지 등으로 출소한 인원은 제외
   
또한, 서울 동부구치소의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수용자를 확진자, 밀접접촉자, 음성판정을 받은 자로 수용 동별 분리하여 수용하고 있다. 환자가 적절히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한편, 밀접접촉자에 대해서 격리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격리해제를 조치하고 있다.
 
확진자가 발생한 지 2주가 경과된 후 추가 확진자가 없는 경우, 서울 동부구치소 운영을 정상화할 예정이다.
   
취사장 등 운영지원 작업을 정상 운영하고, 그동안 제한되었던 운동, 목욕, 접견 등을 실시하는 한편, 법원 등과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2월 중에 재개하는 등 사법 절차를 정상화한다.
* 제11차 전수검사(1.20) 결과 직원 및 수용자 모두 음성

법무부는 방대본과 합동으로 14개 교정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21.1.18~2.14)을 실시하고, 전국 교정시설 방역관리자를 대상으로 동부구치소 사례를 중심으로 방역지침을 교육(1.26)할 예정이다.

5.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서울, 경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서울특별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마음이 지쳐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비대면 24시간 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마음방역을 지원한다.
   
카카오톡 챗봇 서비스 ‘누구나’(상담채널)을 개설하여, 대화창에 ‘우울해’, 잠이 안 와‘, ’코로나‘ 등 짧은 단어를 입력하면 관련 심리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우울 및 불안을 느끼는 경우 자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접속방법)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채팅창→ ‘누구나 챗봇’ 검색→ 채널추가
   
또한, 심리상담 정보제공 플랫폼인 ‘모두다’(https//www.modooda.or.kr)를 개설하여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쉽고 다양한 심리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선제검사를 지원하고, 거리상담 등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3월 16일까지 실시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에 따른 행정공백으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감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기도 및 공공기관 직원 9,934명에 대해 코로나19 선제검사(’21.1.13~.1.19)를 실시하였다.
   
전수검사 결과(PCR), 총 2명이 확진되었으며 확진자와 같은 부서 직원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6.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 상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1월 21일(목)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5891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1997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3894명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1,709명 감소하였다.
어제(1.21.)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월 21일(목)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2561개소, ▲실내체육시설 1,094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2828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103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4,424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68개반, 669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21,1.31)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 1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21~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미용업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300이상)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평생교육기관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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