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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국민권익위, 공수처 출범에 맞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공수처에 고발·이첩·송부 등 적극 협업, 고위공직자 부패 엄단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번 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이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위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등 범죄혐의의 내용, 증거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신고대상(예시) >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행위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그 밖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국민권익위 부패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수처가 출범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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