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크기 : 기본 10pt → 13pt, 글씨체 : 돋음체 → 맑은고딕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서, 자동차운전면
허증 갱신 및 재발급 신청서 등 민원서식 5종에 큰 글자 서식을 처음으로 적용하여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
할 예정이다.
또한, 나머지 37종의 민원서식의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단계별로 큰 글자 서식을 도입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큰 글자 서식 개정을 통해 그동안 서식 작성에 불편을 느끼셨
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 살펴서
민원서식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