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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미디어의 공적책무 강화, 방송시장 활력 제고, 국민 불편 개선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지난 4년간 추진성과

 

통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올바른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허위조작정보에

적극 대응하였다.

 

민간 자율의 팩트체크 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민 참여형 플랫폼인 팩트체크넷(factchecker.or.kr)을 오픈하여

올바른 정보 확산에 기여하였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중수본경찰청 등과 범정부 대응체계 구축, 정확한 정보 제공

 

코로나19, 태풍 등 자연·사회재난으로부터 국민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방송을 강화하였다.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역할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관련 재난방송 요청시기나 판단기준 등을 명

확히 하는 표준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재난정보 전달을 강화하였다.

 

인터넷상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인터넷상 불법촬영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가 디지털성범죄물 삭제요청을 받은 경우

시 삭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미 이행시 제재를 강화하였다.

 

공정·상생의 방송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고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하였다.

 

지상파방송사와 종편방송사 간 차별적인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형평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사 재

허가·재승인 시 공공성 제고를 위한 조건을 부가하고 이행여부를 엄격하게 점검하였다.

 

.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119(),2021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다음

과 같이 발표했다.

 

1.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 미디어융합시대 방송의 공적책무 강화 >

 

미디어 융합시대에 부합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정립하고, TV와 라디오,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등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 제도를 마련한다.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기 위해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엄격히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BBC의 경우 정부와 방송사가 10년을 주기로 공적서비스의 목록·유형, 운영면허 부여에 따른 규제 조건 및

의무 등을 규정하는 협약을 체결

 

< 미디어 공공성 강화 및 재난방송 대응체계 고도화 >

 

시청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BSEBS 등에 대한 다채널방송(MMS)법적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콘텐츠 수요 증가에 따라 EBS의 실감형 교육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시청자평가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시청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여 시청자 참여

도 확대해 나간다.

 

* 방송법 제89조에 따라 방송사별 시청자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자로, 시청자 평가프로그램에 출연하여 방송 운

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전달하는 전문가

 

재난방송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재난방송상황실

설치해 각종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


< 방송재원구조 개편 >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영방송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수신료 제도를 개선한다.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해나간다.

 

2.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팩트체크를 활성화하여 올바른 정보가 확산하도록 지원하고, 팩트체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도록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팩트체크넷, factchecker.or.kr)을 고도화한다.

 

재난상황에서의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

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국민 불안이 큰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유통방지 조치 불이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DB를 제공하는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3. 방송통신 성장 지원

 

< 미디어산업 활력 제고 >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 맞추어 광고, 편성규제를 개편하는 등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된 방송시장 활성

화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한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하고, 중간광고 허용 등 광고규제를 합리화하며 방

광고 유형시간 단순화 등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직접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해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공정경쟁 환경 조성 >

 

공정한 경쟁 환경, 상생하는 미디어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 협찬 관련 모

니터링 강화(방심위 협조) 및 홈쇼핑 연계편성 현황 정기 점검도 추진한다.

 

차별적인 망 이용계약을 금지하도록 법제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을 통해 법규위반행

위에 대한 집행력을 강화한다.

 

4.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

 

< 국민불편 원스톱 해결 >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해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간다.

 

통신분쟁조정과 피해구제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신분쟁조정시스템을 가동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

과 편리성을 높인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추어 단말

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 소외계층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및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

 

소외계층의 방송 접근권 강화를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

리하게 방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 수어 방송 서비스를 계속 지원하며, AI 기술을 활용한 음성-자막-

수어 전환 시스템을 개발한다.

 

2023년까지 전국 17개 광역시·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하고,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

브시설로 육성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올 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들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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