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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또 다른 정인이 생겨선 안 돼”… 경주시 아동보호팀 신설

주낙영 시장 18일 오전 비대면 기자회견 열고 고강도 아동보호 대책 발표

[경주/김근해기자] 지난해 10월 13일 발생한 생후 16개월 정인양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 학대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경주시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8일 비대면 브리핑을 열고 팀장을 포함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 아동보호팀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 아동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주 시장은 전문적이고 신속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업무 수행을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공개된 경주시의 주요 대책을 살펴보면, ‘아동학대제로’를 위해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정망 등 4개 주요 과제로 구분하고 세부 대책을 수립·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가 제정된다.

제정될 조례에는 △아동의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 등이 포함된다.

또 아동보호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경주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한 강력한 조치를 골자로 ‘영유아보육조례’도 대폭 개정된다.

특히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아이쉴드 신고함’설치와 ‘경주 아이지킴이’ 지정을 통해 지원과 감시가 대폭 강화된다.

이 밖에도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남아 전용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더해 여아를 위한 여아 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 설치한다.
또 임시보호시설 내 학대피해아동 진료비를 경주시가 전액 지원하는 한편, 시민공동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아동학대 근절에 나선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꿈도 펴보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16개월 정인양과 같은 경우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조속한 법령제정과 강력한 예방대책을 시행할 것이다”라며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아동학대가 없는 경주시로 나아가는 것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 아동학대 피해제로 종합대책(안)
대시민 브리핑

❍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장 주낙영입니다.

❍ 최근 이슈화된 아동학대 사건이 우리 사회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며 사회 각계각층의
우려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 이 자리를 빌어 꿈도 펴보지 못한 채
16개월 어린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정인이의 죽음 앞에 삼가 머리숙여
사죄와 조의를 표하며 아픔을 함께 하면서
다시는 이러한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우리시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총 399건의
아동학대신고가 접수되었으며
그 중 263건(65%)이 아동학대로 판명되었습니다.

❍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서 우리시는
1월 12일 영상회의실에서
아동관련 유관기관 단체장님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기관, 단체 의견 간담회를 열어

진지한 토론과 의견수렴을 거쳐
경주시 아동학대 피해제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브리핑을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제로를 위한 우리시의 방안〕
❍ 우리시는 아동학대 피해제로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아동학대 피해건수를 제로로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 4대 과제로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피해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전망」을 정하였습니다.

첫째,「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를 위해
① 경주시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아동의 안전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포상금 지급 , 학대피해아동 치료비,
아동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근거에
대해 명시하겠습니다.

② 유니세프가 인증한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4대 권리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을
우리 시정 전반에 도입하여
아동을 위한 시책과 아동관련사업을 추진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③ 경주시 영유아보육조례를 일부 개정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경주시보조금을 차등지급하거나
중단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④ 아동보호전담팀을 신설하여
8명의 담당공무원을 배치하고
읍면동에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확대 배치하겠습니다.

둘째,「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①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이쉴드 신고함을
주거밀집지역, 대형마트에 설치하여
신고 접근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② 경주 아이 지킴이를 지정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경주 아이 지킴이에는 이·통장,
여성단체협의회, 요양보호사, 집배원,
수도검침원, 자유총연맹, 방문보건담당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자율방범대원, 생활지원사,
청소년지도위원, 어린이집원장,
경로당 행복도우미 등을 지정하여
빈틈없는 감시로
아이를 보호하겠습니다.

③ 보고 듣고 알리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신고자가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할 경우
사실 확인 후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④ 영유아검진 건강이상아동 통보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영유아검진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지자체 신고 제도를 마련하여
아동학대를 조기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셋째,「피해아동 치료·보호 강화」를 위해
①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남아전용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여아를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대 운영하여 모든 아동들이 우리 시에서
보호받도록 하겠습니다.
② 학대피해아동 안심진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임시보호시설 내 학대피해아동 진료비를
시에서 전액 지원하겠습니다.

③ 다함께돌봄센터를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안강읍, 성건동, 황성동
세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많은 지역을 7개 선정하여
10개소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④ 피해아동 임시보호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내 아동학대상담실을 조성해
아동이 시설입소 전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넷째,「시민공동 아동안전망 구축」을 위해
①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하겠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있는
경주시내 거주하는 성인들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링단을 지정하여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② 부모자람학교를 통해
부모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아동을 양육 중인 부모 뿐만 아니라
예비 부모도 대상으로 하여
모성, 감성, 인성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및 양육방법 교육을 하겠습니다.

③ 아이 스마일캠페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시 홈페이지 및 SNS를 활용하여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신고절차,
신고의무자, 아동복지에 대해 홍보하겠습니다.

❍ 경주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에도 전광판 문구를
게시하고 행사시
아동학대예방 영상을 게시하여
시민들의 관심을 집중케 하는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④ 편의점지킴이를 지정하겠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편의점을 지정하여 전담공무원이
출동하기 전까지 아동을 보호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시에서도 아동학대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법령 제정 준비와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시민 여러분께서도 다 같이 감시자가 되어
아이 아픔 없는 따뜻한 경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 시민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에도 만복이
깃드는 한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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