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회

김철민 의원, 대학 적립금 운용⋅관리 투명성 확보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적립금별 규모 및 사용내역 공시, 교육부의 실태 점검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학생 및 교직원 참여 확대 의무화

[한국방송/이명찬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안산상록을)이 대학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사립학교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육시설의 신축증축, 개수보수,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하기 위해 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으며,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적립금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적립 규모만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적립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의 장 및 학교법인 이사장이 적립금별 적립 규모와 사용내역을 공시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이 이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도록 해 적립금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대학 적립금의 투자와 운용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학생과 교직원의 참여를 의무화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7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학생과 교직원 위원수를 전체의 3분의 1 이상으로 의무화해 위원회 운영 과정에 학생 및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김철민 의원은 대학들이 적립금을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 투자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많았다적립금 사용 내역 공개, 교육부의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대학이 적립금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종합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