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회의록의 작성‧보존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운영위원회에 두고 있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초선)은 14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헌법」 제127조 및「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1조에 따라대통령의 주재 하에 과학기술 발전 전략을 논의하고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한 회의체입니다만,
현행법상 회의록 등의 작성‧공개의무가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국가는 정책 수립과정에서 논의되는 일련의 사항을국민분들께 상세히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매년 R&D예산을 심의하고 △과학기술 미래 전략 수립 ‧과학기술 인재 양성 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등
대한민국과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과학기술자문회의는
그 논의 내용의 기록 ‧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으며회의 운영의 법적근거 ‧ 방식 또한 세세히 규정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의 내용을 담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안>을 오늘 오전 발의하였습니다.
첫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각종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현행법상 과학기술자문회의의 회의는△<전원회의> △<자문회의> 및 △<심의회의> 등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만,
회의록 등의 작성‧공개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국가 과학기술의 주요 정책 논의 과정을 국민들이 알기 어려운문제점이 있어 왔습니다.
둘째,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습니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심의회의>는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와 실무를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으며,<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위원회> 구성 근거가 법령에 없고 시행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이를 법률에 상향해 법적 지위를 확보하는 한편 운영의 책임감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미래를 위한 설계도입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위한 투명한 공개가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이 법개정을 통해 상아탑 위의 학자와, 테이블 위 관료들의 논의를 넘어 국민과 함께, 미래세대와 함께 국가과학기술의 미래를 설계하는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월 14일
국회의원 허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