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경제적 충격이 심화되는 가운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오늘 14일(목)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우리 국토의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방역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확대하는 「스마트방역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감염병 예방·방역 체계는 감염병 감염현황과 인구밀도, 지역 특성 등 위험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해 세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에 행정편의·일괄적 대응이 아닌 지역을 촘촘하게 구분하고, 코로나 발생이력, 인구밀집도, 유동인구 등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조명희 의원은 기존 에너지 분야에 활용중인 '스마트그리드' 방식을 차용해 지역 특성과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방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감염병 관련 조사 및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 등 해외에서는 하수 분석을 통해 코로나19의 전염성을 예측하는 등 지역사회 내 시민들의 건강 및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조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감염병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 2건의 주요내용은
▲ICT기술을 활용한 인구밀집도, 감염병 발생이력, 지역특성 등에 따른 맞춤형 예방·방역체계 구축 방안 마련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위원에 ICT기술을 활용한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관련 정보처리 전문가 추가 ▲감염병 발생 및 검진 일일 현황을 공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ICT활용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감염병 예방에 대한 방역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안 제7조제2항에 제4호의2, 제10조제2항에 제5호의2 신설 및 제34조의2제1항 본문 중 추가)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하수, 분뇨의 분석 등을 통한 감염병 관련 정보의 조사 및 연구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감염병 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다. (안 제7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조명희 의원은 “같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대형 시설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한적한 곳도 있다”면서 “지역을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눠 주민 생활과 현장 위주로 세분화해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단계 조정은 병상 관리 등 이유로 광역별로 구분하고, 거리두기는 시·군 단위로 시행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부가 연이은 방역 실패에 이어 백신 확보에 뒤늦게 매달리는 사이 코로나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1,000명을 넘어서고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심화 되고 있다”며 “주먹구구식 방역이 아닌, 과학·ICT를 활용해 좀 더 세분화된 대응 체계를 갖춘 스마트 방역 시스템을 수립해야 코로나19 방역은 물론 민생경제 회복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14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