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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찰청, 범죄피해자기금에 아동학대 관련 예산 전무

- 권영세 의원, “경찰,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 타부처에만 맡겨서는 안돼” “경찰이 아동학대 방지부터 수사,
그 이후 피해자 보호와 관리까지 가능한 예산 배정 반드시 필요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서울시 용산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범죄피해자보

호기금의 2020년 사용 내역과 2021년 사용 계획>에 따르면 아동학대 범죄 피해 관련 집행 및 예산 배정 내역

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020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으로 신변 보호 대상자를 위한 스마트워치 제공 37000만원

주거 노출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를 위한 임시숙소 지원 47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

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2억원을 책정, 집행했다.


올해 사용 계획은 스마트워치 보유대수 확대 5억원 스마트워치 전용 위치확인 시스템 개발 9400만원

임시숙소 지원 59000만원 강력범죄 피해자 주거지 혈흔 등 특수청소 지원 4억원 등 총 16억원으로 잡

혔다.


경찰이 지난해 69살 아동을 쇠사슬로 묶어 학대했던창녕 학대 사건정인이 사건을 거치면서

도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예산도 확보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셈이다.


권 의원은 지난 2019년 고()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언자를 자청했던 배우 윤모씨가 범죄피해자보호기

금을 부당 지원 받아 신변보호 및 호텔비 등으로 부정 사용했던 사건을 비춰 볼 때, 정작 보호받아야 할 아

동학대 범죄 피해자는 어떠한 기금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등에 대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예산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권 의원은 경찰의 아동학대 관련 기금 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은 경찰이 이 문제의 중대성을 어떻

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라며 "아동학대 피해자 관리를 복지부나 타 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경찰도 적극 나서 학대 방지부터 수사, 그 이후 피해자 보호와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예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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