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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 고시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관내 경기도기념물 제159호 수안산성을 비롯5소가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이 변경 고시 되었음을 밝혔다.

 

이번 고시를 통해 유형문화재 제146호 심연원 신도비유형문화재 제147심강 신도비(통진읍 옹정리 소재), 기념물 제47호 한재당(하성면 가금리 소), 기념물 159호 수안산성(대곶면 율생리 소재), 문화재자료 제109호 권상 묘(하성면 마조리 소재)의 허용기준이 변경됐다.

 

기존 문화재 주변 1구역의 경우 대부분 원형보존구역으로 설정되어 건축행위 등에 난항이 있었으나, 이번 허용기준 변경을 통해 일부 구역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 건축, 토목행위 등이 가능하게 됐다.

 

경기도 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변경은 각 문화재별 유형 및 현지여건 등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반영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호 및 지역전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경기도보를 통하여 2020. 12. 31.고시 됐다.

 

문화예술과에서는 이번 허용기준 변경을 통해 주변 지역주민들의 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재 보존방안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 홈페이지(http://www.gimpo.go.kr)를 통해서도 변경 된 허용기준을 확인 할 수 있다.

경기도 기념물 제159호 김포 수안산성 주변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2020.12.31.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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