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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보건환경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PM2.5) 농도 실시간 공개
▷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을 위한 화학제품안전법 하위법령 개정
▷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제도 시행
▷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 시행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분야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건환경 제도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완화하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환경 분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올해 4월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실시간으로 측정되어 공개된다.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을 포함한 모든 국민은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에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지하역사 운영기관은 지하철 이용객이 역사 승강장, 대합실에서도 손쉽게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공기질 정보 표출장치의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중견·중소기업이 기존화학물질 조기등록 시 등록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화학물질별 등록수수료는 등록중견기업은 20만 원, 중기업은 10만 원, 소기업은 4만 원을 부과하고 있으나, 2030년까지 등록이 유예된 기존화학물질을 2022년까지 조기등록하는 중견·중소기업은 등록 수수료가 전면 감면된다.     

* 법령에 따라 2030년까지 등록 예정인 기업은 총 9,412개소이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은 약 8,215개소(87%).    


올해 1월부터 산업계의 원활한 살생물제 승인제도 이행지원 및 유도를 위해 연구용 제품 승인 면제, 국외 제조·수입자의 대행자 선임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연구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등에 대해서는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살생물제의 승인이 면제된다.     


또한,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고 있거나 제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살생물제를 수입하고 있거나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물질승인의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올해 4월부터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가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된다.      


아울러,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제출이 면제된다.     


이로 인해 제출서류가 감소(47%↓)하고 심사처리기간이 대폭 단축(50%↓)되는 등 기업의 제도이행 부담이 감소될 예정이다.  

※ 대규모(1군) 사업장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   - 한편,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의 방법으로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하도록 했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섬, 영향범위,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    


올해 1월 16일부터 화학물질안전정보의 제외대상 승인절차가 새롭게 시행된다.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양도·양수 시, 양도자는 양수자에게 화학물질의 기본정보 및 안전사용정보 등을 제공해야 하는데,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기재하지 않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환경부 장관에게 사전승인을 받아, 승인을 받은 물질에 한해 대체자료로 기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질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정보전달이 필요한 화학물질 중 건강·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는 화학물질로 화학물질안전정보를 최초 제공하는 경우에만 심의받으면 된다.    

※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누리집(www.chemnavi.or.kr)>자료실>화학물질 정보제공 및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신청 실무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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