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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외교부, ‘제2회 해외안전 회의(컨퍼런스) ’개최

[한국방송/이훈기자] 외교부는 한국위기관리재단(이사장 한정국)과 공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해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12.3.(목) 오후, 외교부 청사 1층 국민외교센터에서‘제2회 해외안전 컨퍼런스’를 대면과 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국제개발협력 비정부기구[NGO], 해외건설협회, 보험사, 의료기관, 종교단체, 학계 등 다양한 민간 영역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재외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기조”이며 “해외 위난 상황 발생 시 정부가 단독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관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18.5월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시 현지에서 주헝가리대사관을 중심으로 한인 의사, 유학생, 한국기업 및 교회 등이 한마음이 되어 사고 수습과 실종자 가족 체류 등을 지원하여 위난 상황을 순조롭게 대처한바 있으며,

올해 코로나19 상황 하에서 외교부와 재외공관은 한인회, 공공기관, 투자기업, 항공사, 영사협력원, 비정부기구 등 민간기관과 긴밀한 공조 하에 120여개 국가에서 5만 1천여 명의 재외국민 귀국을 지원하였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가 올해 재외국민의 해외활동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위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민간 영역의 자원과 역량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코로나19 시대에 재외국민의 해외 안전 확보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행사는 2021.1월「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시행을 앞두고 각 계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해외안전 분야에서 민간과 정부 간 소통과 신뢰를 증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시행령」에 민간과의 협력 관련 조항을 새롭게 포함시켜 영사 조력 과정에서 민간과의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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