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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정주, “문화예술의 범위에 애니메이션도 포함”

애니메이션 종사자의 법적 지위 확고히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대표발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5(문화예술의 종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관련 산업 종사자들을 보호·지원하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정주 의원이 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개정안은 기존의 미술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만화’ 등 문화예술의 종류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애니메이션도 문화예술의 한 종류로서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담았다.

 

유정주 의원은 현재 문화예술에 관한 기본법인 문화예술진흥법에는 문화예술의 정의에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들이 예술 활동 증명을 해당 분야가 아닌 영화’ 또는 연예’ 등 다른 분야로 명시하여 증명받는 상황이다며 콘텐츠산업 성장에 큰 역할을 맡고 있는 애니메이션산업 종사자에 대한 예술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의원명 유정주진성준서동용이수진윤미향고영인도종환이광재정일영박재호,, 김승원이동주이규민윤준병이은주맹성규서영석장경태이용우임호선양정숙이병훈조승래 의원(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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