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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정숙 의원,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법 발의

합계출산율 0.92명인 국가적 위기상황 타개를 위해 적극적인 공동육아 방안 마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비례대표)이 출산율 재고를 위한 방안으로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위한 배우자출산휴가 의무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발의하였다.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유급으로 10일의 기간으로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있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연장하고 이중 3일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청구가능기간도 180일로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의 이번 발의는 2019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9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합계출산율인 1.63명에 비해 크게 뒤질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1명 미만일 정도로 심각한 초저출산 위기 심화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다.

양정숙 의원은 “우리나라 2019년 출생아 수가 30.3만명으로 출생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저 출생아 수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출산율의 상승 및 양육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남성의 보다 적극적인 육아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나라 아빠들이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 6분으로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이고 2019년 통계청 조사에서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아빠가 만10세미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하루 1시간으로 남성의 육아참여가 여전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미국의 경우 「가족의료휴가법」에서 12개월동안 최대 12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에서도 「노동법」에서 현행 11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28로 확대하고 이중 7일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정을 추진중”이라면서 “반면 우리나라의 출산휴가는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형태를 보면 평균사용일수가 3~4일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의 활용이 매우 저조해 기간 및 기간 확대는 물론 일정기간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양의원은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출산율 위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출산율 상승을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출산율 상승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수흥, 김철민, 배진교, 서영교, 안민석, 윤준병, 이규민, 이상헌, 이장섭의원과 이용호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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