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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국인, 허가없이 집 못 산다... 부동산거래 허가제 확대!

외국인의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토지취득 시 허가받도록 근거 마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

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

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

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2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3,506건을 기록하였다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19,605건을 기록하

여 월평균 거래량으로는 이미 과거 최고거래량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도 현

행법상 일부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홍콩캐나다 등에서 취득세투기세공실세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통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용기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외국인이 주택법상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미연에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

으며경기도에서는 이미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경기도청이 전용기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자료(별첨)에 따르면 경기도 또한 외국인등의 토지 투기 수

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

서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용기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

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라고 지적하며,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법률안 발의에는 전용기고영인김수흥김홍걸박용진송영길신정훈오영환유정주임종성장경

전혜숙최혜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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