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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영배 의원,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의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공동체 경제 확산 필요성 강조
- 정부‘사회적 경제 발전기금’조성, 싱크탱크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등 제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30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사회적 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지난 19대 유승

신계륜박원석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도 윤호중강병원 의원이 앞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코로

19 등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행전략

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도입을 강조했다또한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

화 정책이 통합적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

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선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의견 수렴사회적 경제 조직들

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설치·조성사회적 경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을 담당

할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주 안에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벤

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김영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입법추진단 단장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포함

한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등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로사회적 경제 기본법

과 더불어 이들 법안은 사회적 경제 3법으로 불리며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은 물론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동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때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이익 또한 증가한다.” 며 사회적 경제

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인데지난 2014년 첫 발의 후 7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으로

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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