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은 30일,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법안「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일자리 확충과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펼치는 다양한 활동들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 19대 유승
민, 신계륜, 박원석 의원의 발의를 시작으로, 20대를 거쳐 21대 국회에도 윤호중, 강병원 의원이 앞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은 ‘사회적 경제’를 국가의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발전과 코로
나19 등 국가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의 실행전략
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의 도입을 강조했다. 또한 사회적 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
화 정책이 통합적,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경제 조직 지원의 근거
를 마련하였다.
또한 일선에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는 기초 지자체들의 의견 수렴, 사회적 경제 조직들
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의 ‘사회적 경제 발전기금’ 설치·조성, 사회적 경제 정책개발과 연구 등을 담당
할 ‘한국사회적경제원’ 설치, 사회적 경제기업의 범주 안에 혁신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소셜벤
처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김영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입법추진단 단장으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안을 포함
한 사회적 경제 관련 입법추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 기본법 등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상태로, 사회적 경제 기본법
과 더불어 이들 법안은 사회적 경제 3법으로 불리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법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김영배 의원은 “사회적 경제는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은 물론 전 지구적인 경제 위기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협
동과 연대의 정신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때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이익 또한 증가한다.” 며 사회적 경제
의 의미를 설명하고, “사회적 경제 발전을 위해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인데, 지난 2014년 첫 발의 후 7년 동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빠르게 통과되어 사회적 경제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판 뉴딜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연계해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입법추진단장으로
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