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받송/박기문기자]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020. 10. 26.(월) 대체복무 교육센터(대전) 첫 교육을 시작으로 대
체복무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는 입교 전 병무청과 함께 소집인원을 점검 및 확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발열체
크, 신상명세서 작성 등 인도·인접과 입교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교육생은 공무수행자로서 갖춰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기본교육과 대체업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
을 받을 예정입니다.
기본교육은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교육,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17개 과목을 편성하였으며, 직무교육
은 대체업무 실무교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 23개 과목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사훈련이 없는 점과 병역의무 이행자인 신분을 동시에 고려하여 대체복무 교육센터의 신규 교육생 처우기준
을 마련하였습니다.
교육 기간 동안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해 개인용 정보통신기기 사용은 제한되며, 외부교통권 보장을 위해 교육 시간 이후 취침 전까지 이용이 가능한 스마트 공중전화기(영상통화 가능)를 설치하여 가족 등과 통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기간 중 교육센터 내에서 내부시설을 이용하여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입교한 63명의 신규교육생은 3주 동안 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 수료 후 11월 13일 목포교도소와 대전교도소
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교육생에 대한 관계법령 및 갈등관리와 소통방법 등 충실한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공무수행자로서의 대체복무요원을 양성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대체복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