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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보료 고의로 체납하는 ‘고소득자’ 5년간 75% 증가

- 올해 ‘고소득’ 체납자 5년간 8,673세대 늘어난 2만247세대
- 체납보험료도 5년간 74% 증가해 458억5천만원 달해

건[한국방송/이광일기자] 강보험료를 낼 경제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내지 않는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등 특별관리대상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였다.

 

29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20년 특별관리대상 징수현황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고의로 내지 않는 특별관리대상은 올해 6월 기준 69,710세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559,364세대에서 201659,049세대, 20176518세대, 201862,184세대, 201965,369세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는 올해 61,5244천만원으로 2018년 이후 계속 늘어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이들의 체납보험료 가운데 59.5%밖에 징수하지 못했다.

 

특별관리대상을 유형별로 보면, 고소득자이거나 고액재산 보유자, 빈번한 해외 출입국자, 외제차 소유자, 고액·장기 체납자,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등이다.

 

특히 고소득자의 체납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특별관리대상인 고액소득자는 201511,574세대에서 꾸준히 증가해 2247세대로 늘어났다. 지난 5년간 75% 증가한 수치다.

 

이들이 체납한 보험료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5년간 74% 증가했다. 20152693천만원에서 올해 6월기준 4685천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이들의 체납보험료 징수율도 55.6%에 그쳤다.

 

이중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데도 건보료를 체납하는 경우도 760세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보험료는 401천만원으로 2년간 52.4% 증가했다(2018261천만원).

 

권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고의로 상습 체납하는 가입자와 이들의 체납보험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이로 인해 건보 재정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공단은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징수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관리대상 징수현황>

(단위: 세대, 백만 원, %)

구 분

2020.6

2019

2018

2017

2016

2015

세대수

69,710

65,369

62,184

60,518

59,049

59,364

체납보험료

152,436

135,081

126,488

154,121

135,923

137,834

징수액

90,659

106,873

98,552

108,048

97,012

98,308

징수율

59.5

79.1

77.9

70.1

71.4

71.3

미징수액

61,777

28,208

27,936

46,073

38,911

39,526

결손처분액

171

185

722

814

255

330

 

<-고액소득자 징수현황>

(단위: 세대, 백만 원, %)

구 분

2020.6

2019

2018

2017

2016

2015

세대수

20,247

18,019

17,245

17,632

14,390

11,574

체납보험료

46,850

43,514

39,683

54,472

36,765

26,927

징수액

26,044

34,651

30,592

30,830

23,090

18,036

징수율

55.6

79.6

77.1

56.6

62.8

67.0

미징수액

20,806

8,863

9,091

23,642

13,675

8,891

결손처분액

6

42

35

102

29

10

 

<-1억원 이상 고소득자 체납 현황>

(단위: 세대, 백만 원, %)

구 분

2020.6

2019

2018

2017

2016

2015

세대수

760

659

774

1,190

1,388

984

체납보험료

4,012

3,213

2,601

5,950

5,316

4,876

징수액

2,606

2,294

1,970

3,722

3,624

3,524

징수율

65.0

71.4

75.8

62.5

68.2

72.3

미징수액

1,406

919

631

2,229

1,693

1,352

결손처분액

-

4

15

0.1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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