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2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 일부개
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고, ▲이사선
임에 있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건전성을 올리고 투명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다.
또한 ▲부분적인 노동자대표 이사제를 도입하고, ▲연봉 6배로 제한된 이사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
고,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는 등 회사 경
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
았다”며, “20대 국회에서 故노회찬의원이 남기고 가신 법안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 조문한 것으로,
정의당 당론 법안이니 만큼 해당 내용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밝혔다.
또한 “ ‘참여연대’ 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故노회찬 재단’ 등 시민사회 단체에서 함께 의
견을 낸 법안” 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상법에 이어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빠른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향후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끝>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1)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함. 2)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6개월 이상 보유한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도 대표소송 제기권을 부여함 3) 지배회사의 주주가 피지배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을 갖도록 함. 4) 이사의 책임을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함. 다만 법원이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5)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여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함. 6) 감사위원회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며, 상장회사의 이사선임에 대하여 집 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7)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실시를 의무화 함. |
담당 : 최승원 보좌관 (010-6703-4040)
국회의원 배 진 교 (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