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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의당 배진교 의원, 故노회찬 의원이 남긴 「상법」 개정안 발의

- ‘집중투표, 다중대표소송, 전자투표 도입’ 기업지배구조 개혁 강력한 「상법」 개정안
- 대한민국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구축의 시금석 될 것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28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상법일부개

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회사의 경우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고, 이사선

임에 있어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며, 주식을 보유한 주주 누구나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회사의 건전성을 올리고 투명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내용이

.

 

또한 부분적인 노동자대표 이사제를 도입하고, 연봉 6배로 제한된 이사의 책임 조항을 삭제하

,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을 하도록 하는 등 회사 경

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배 의원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대한민국 재벌을 구조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

았다, “20대 국회에서 노회찬의원이 남기고 가신 법안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 조문한 것으로,

정의당 당론 법안이니 만큼 해당 내용이 법안 심사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고 밝혔다.

 

또한 “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노회찬 재단등 시민사회 단체에서 함께 의

견을 낸 법안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상법에 이어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공정거래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빠른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향후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상법 개정안 주요내용>

1) 부실경영을 저지른 이사가 스스로 경영판단원칙을 준수했다는 증명 책임을 지도록 함.

 

2) 주주대표소송의 원고적격을 6개월 이상 보유한 단독주주권으로 변경하고,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

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회사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에게도 대표소송 제기권을 부여함

 

3) 지배회사의 주주가 피지배회사에 대하여 자회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고,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는 회계장부열람권을 갖도록 함.

 

4) 이사의 책임을 연봉 6배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 다만 법원이 의무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고려하여 이사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5) 사외이사 중 1인을 근로자대표가 추천한 인물로 선임하여 기업에 대한 준법감시를 강화하도록

.

 

6) 감사위원회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며, 상장회사의 이사선임에 대하여 집

중투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7)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 대하여는 전자투표 또는 서면투표 실시를 의무화 함.

 


 



















담당 : 최승원 보좌관 (010-6703-4040)

 

                                                       국회의원 배 진 교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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