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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부 “개천절 집회, 방역상 일시 제한 불가피…강행시 엄정 대응”

“추석연휴, 생활방역·재유행 결정할 중요 분기점…집에서 쉬기 등 협조 당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개천절 집회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광복절 서울 도심집회로 인해 총 62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과 전파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이번 집회 역시 방역적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집회 강행 시에는 즉시해산과 현장검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를 위반할 경우에는 감염병예방법과 집시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김 총괄대변인은 “이번 추석연휴와 한글날이 포함된 2주간은 우리가 다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을철 재유행의 힘든 시간을 겪어야 할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추석특별방역기간의 거리두기 강화방안은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추석연휴 이후인 10월 11일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총괄대변인은 “거리두기는 국민 여러분 참여 없이 결코 성공할 수 없기에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장거리 지역 간 이동을 삼가하고 전화로 안부를 전하며 각자 집에서 쉬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추석연휴 방역을 위해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의 추석나기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이후 면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신규 입소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통해 코로나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차단해왔다.

김 총괄대변인은 “다만 입소한 어르신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고 보호자들의 염려를 덜어드리기 위해 비접촉 방식으로 안부를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보호자는 어르신과의 추억이 담긴 사진이나 가족의 안부를 담은 영상, 손편지를 전달하고 시설에서는 어르신들의 기념사진이나 덕담영상 등을 촬영해 보호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시했다.

요양병원 등에서의 면회는 시급하고 예측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 사전예약제를 통해 투명차단막이 설치된 별도의 공간이나 야외에서 비접촉방식으로 실시된다.

한편, 정부는 23일부터 신고포상제 대상을 불법피라미드업체뿐 아니라 방문판매 분야 집합금지명령 위반 업체에 대해서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총괄대변인은  “불법피라미드업체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최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며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공서의 전광판, 지역 홍보지, 반상회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노인층을 대상으로 방문판매업체 방문 자제를 적극 안내할 방침임도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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