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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4천8백만 이동통신 가입자, 전자증명서 이용이 간편해진다

SKT‧KT-행안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 협약 체결(9.24.)

[한국방송/최연우기자] 앞으로는 통신사 전용앱에서도 전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제출까지 가능해져 스마트폰을 이용한 민원서비스가 한결 편해진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9월 24일(목)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대표 박정호), KT(대표 구현모)와 전자증명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철저한 방역 조치 및 10인 이내 참석하여 협약식 진행한다고 밝혔다.

※ 가입자 수(‘20.6. 기준) : SK텔레콤 29.1백만명, KT 18.6백만명


그동안 행안부는 전자증명서가 국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하고 체감도가 높은 분야의 선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을 진행해 왔다.

* NHN페이코(3.11), 한국농어촌공사(5.27), 카카오(6.17), IBK기업‧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9.3)


이러한 연속선 상에서 맺은 이번 협약에서 양 통신사와 행안부는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휴대전화 가입·통신요금 할인* 등 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서류를 전자증명서로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가족결합 할인, 국가유공자‧장애인 할인, 군인 할인 등
 

이를 위해 행안부는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병적증명서 등 13종에 더해 금년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하고, 이를 오픈 API 방식으로 개발한다.

 

양 통신사는 금년 내 각종 전자증명서를 통신사 전용 앱*에서도 발급‧제출할 수 있도록 전용 앱에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 SKT는 ’이니셜’ 앱, KT는 ‘페이퍼리스’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지갑 기능 제공 예정


이렇게 되면 현재는 전자증명서를 이용하려면 정부24 앱을 스마트폰으로 내려 받아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에 탑재된 통신사 전용 앱에 전자문서지갑을 설치하여 이용하면 되므로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휴대전화 가입 및 통신요금 할인‧제휴카드 발급 등 부가서비스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고, 시간적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 전자증명서 활용 통신요금 할인신청(예시) >



한편, 행안부는 청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분야에 전자증명서 도입을 확대하는 중으로, 통신서비스에 이어 취업 신청시 필요한 졸업증명서‧자격증 등 서류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4천 8백만명이 가입한 양 통신사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전자증명서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년 내 전자증명서를 100종으로 확대하여 국민이 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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