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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된다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2020.9.18~10.28)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내년 2월부터(2021.2.12일 시행)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맹견보험의 구체적인 시행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9.18일부터 10.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 주로 반려동물치료보험(펫보험)의 특약으로 판매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낮을 뿐 아니라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거부되는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 제도를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조항** 등이 도입(2019.3.21일 시행)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개 물림사고(소방청) : (‘16) 2,111명 → (‘17) 2,404명 → (‘18) 2,368명
** 목줄 착용 의무(맹견은 입마개까지) 등을 위반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하였다.(안 제6조의2)

맹견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 개정취지이므로 맹견을 소유한 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으로 인한 사고의 보상에 있어 공백이 없도록 하였다.

단, 기존 맹견 소유자는 20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해야 한다.

둘째,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 시·군·구청장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안 제20조)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으로 과태료를 규정하였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는 보험 보상한도를 정하였다.(안 제12조의5)
맹견으로 인해 ①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8천만원, ②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 5백만원, ③맹견이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붙임),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화재보험신체손해배상책임특약,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과 유사한 수준
** 개물림사고시 평균 치료비용은 165만원 선으로 파악되며, 맹견사고 별도 자료는 없으나 치료비용 상위 10%는 726만원 선으로 파악(국민건강보험공단(‘14∼‘19.6월))

농림축산식품부 안유영 동물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식이 제고되고, 맹견으로 인해 상해사고를 입은 피해자들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하면서,

“맹견 소유자들이 맹견보험이 의무화되는 2021년 2월까지 맹견 보험상품에 반드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 출시 등에 있어 보험업계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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