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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예식업 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기준 마련 및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신설 등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예식업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위약금 분쟁이 급증한 예식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였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수개월간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소비자원,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 및 의견수렴의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신설하고 위약금 지급방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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