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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 10문 10답

보건복지부는 5일 지역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취지와 기대방향, 향후 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10문 10답을 공개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7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Q1. 의대정원을 왜 늘려야 하나요?

① 서울·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여, 지역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천명 당 의사 수가 OECD 보다 적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지역 간 격차**가 큽니다.

* OECD 3.4명 vs 우리나라 2.3명(의사 1.89, 한의사 0.4명) / ’17

** 서울 3.1명, 광주 2.5명, 대전 2.5명, 대구 2.4명, 부산 2.3명 vs경북 1.4명, 충남 1.5명, 울산 1.5명, 경남 1.6명, 경기 1.6명

이에, 지방에 소재한 병원에는 의사가 부족하여 병원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사는 환자는 적시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뇌졸중·응급질환이 생겼을 때, 이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안타깝게 돌아가시게 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원된 의사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 꼭 필요한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② 민간에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충족되기 어려운 감염내과, 소아외과, 중증외상,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도 충원하려고 합니다.

* 우리나라 전문의 10만 명 중 감염내과 전문의 277명, 소아외과 전문의 48명 불과(’19)

** 질병관리본부 의사 역학조사관 정원 13명 중 현원은 5명13개 시·도 전체 의사 역학조사관 정원 23명 중 17명은 공중보건의(’20.7)

③ 기초의학,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 의과학자 육성도 추진합니다.

* ’17년 바이오-메디컬분야(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종사 의사 수 67명 불과

Q2. 의대정원 증원을 하면 어떻게 달라지나요?

① 얼마나 증원되나요?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2년에는 최대 400명을 증원하여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최대 3,458명을 유지합니다.


② 증원된 의사는 어떤 인력으로 양성되나요?

300명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지역의사」로 양성합니다.

* 여기에서 지역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을 말합니다.

지역의사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배치하여, 중증 필수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구체적인 기준과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 의료서비스의 종류는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를 거쳐 마련할 예정입니다.

50명은 감염내과, 소아외과, 역학조사관 등 「특수·전문분야」 의사로 양성하고

50명은 「의사과학자」로 바이오, 제약,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Q3.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첫째, 공공의대 신설은 기존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의대정원 증원은 의과대학 정원을 늘려서 추진합니다. 

둘째, 공공의대는 역학조사관, 감염내과 등 필수분야 인력을 양성하여 주로 공공의료기관에 배치하고

의대정원을 늘려서 배출된 의사는 의사 부족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특수·전문분야 의사, 의사과학자로 양성·배치됩니다.


Q4. ‘역의사제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① 어떻게 선발하나요?

「지역의사선발전형」을 도입합니다.

대학이 위치한 지역 내 학생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뽑힌 학생에게는 전액 장학금(국가 50%, 지자체 50% 지원)을 지급합니다.

② 얼마나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나요?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필수의료 분야에 10년 간 근무해야 합니다.

③ 지역근무 의무를 불이행하면 어떻게 되나요?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의무 이행을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은 법률에 명시하여 근거를 명확히 할 예정입니다. (지역의사법안 발의, ‘20.7, 권칠승의원안)

④ 선택과목의 제한이 있나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필수 전문과목으로 한정할 예정이며,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필수전문과목은 의료계 협의를 거쳐 마련하겠습니다.

⑤ 언제부터 지역의사가 배출되나요?

2022학년도부터 의사정원이 증원되면, 6년 후인 2028년부터 지역의사 배출이 가능합니다.

Q5. 특수·전문분야 의사와 의사 과학자는 어떻게 양성하며언제부터 배출되나요?

특수·전문분야와 의사과학자는 현재 의대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 양성을 조건으로 대학에 추가 정원을 배정합니다.

(특수·전문분야) ‘22년 현장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게 되며,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조정 예정입니다.

(의과학자) 각 대학의 연구 분야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원을 심사·선정하고, 매 3년 마다 의사 양성 실적에 따라 정원 배정을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특수·전문분야와 의과학자는 재학생 중 해당 분야 인력을 양성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지역의사에 비해 3년 더 빠른 ’25년부터 인력 배출이 가능합니다.

Q6. 증원된 정원은 어떤 대학에 배정할 것인가요? 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학의 교육 역량, 선발·양성계획, 진로 유인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학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역의사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지역, 대학 정원이 소규모인 경우를 우선 고려하여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함께 교육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수 전문분야, 의과학자 분야는 지역·대학규모에 관계없이, 어떻게 해당 분야 인력으로 양성할 것인지 진로 유인책, 유관기관과의 협력방안을 중심으로 심사할 계획입니다.

정원배정심사는 의학계, 전문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Q7.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증원에는 대학 신설에 따른 증원도 포함되나요?

발표한 의대 정원 최대 400명 증원은 현재 설치된 의대에 정원을 늘려준다는 개념을 기본으로 하였습니다.

최대 400명 증원은 기존 의대정원의 증원으로, 의대 신설과는 별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8. 증원된 인력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교육·수련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정원 증원 배정 심사 시 해당 대학 교육·수련 프로그램의 질, 교수 추가 배치 등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다 큰 틀에서 전공의 및 지역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수련 프로그램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수련 개선방안 마련 시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료계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논의할 계획입니다.

Q9.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비용 보상 구조(건강보험 수가, 예산 등), 교육·수련 프로그램, 의료 전달체계 개편 등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수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역가산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내에서 양질의 중증필수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가칭) 지역우수병원’으로 지정하며, 취약지에 위치한 지역우수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더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역 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Q10.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고, 향후 의료계와 협의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①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8월 중 ‘22학년도 의대 정원을 우리부에서 교육부로 확정·통보하고

기본계획수립, 대학의 정원 배정 신청, 정원 심사 배정, 시행계획 변경승인 등 관련 법률(고등교육법)에 따른 정원배정 절차를 내년 상반기까지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의과대학 정원배정 기본계획수립(교육부, ~12월)→ 정원 배정 신청(각 대학→교육부) → 대학별 정원 심사 배정(교육부,~’21.2월)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 승인(대학교육협의회~’21.4월) →입시요강 발표(’21.5월)

’22년도 하반기에는 전공의 정원 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② 향후 의료계와 협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정원 증원된 인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의사 부족지역, 지역 필수의료)과 보다 큰 틀의 지역의료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지속 긴밀히 협의해나갈 예정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혁신TF(044-202-2404),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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