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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변보호 경찰의 탈북여성 성폭행 원천 차단 제도 마련!

지성호 의원, 탈북여성에게는 여성보호관 우선 배정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미래통합당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 탈북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을 배정하

      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  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728,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만난 탈북여성을 10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가 알려져 세간의 큰 충격을 안겼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성범죄는 비단 위 사건에 국한되어있지 않았다. 지성호 의원실에서 경

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신변보호담당관 6명 중 3

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성 관련 비위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33,658명 중 남성은 9,402(27.9%) 여성은

24,256(72.1%)으로 탈북민 중 여성이 남성의 3배에 달하고 있는 반면,

 

신변보호담당관은 전체 899명 중 남성이 726(80.8%) 여성은 173(19.2%)으로 북한이탈

주민 현황과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비 현황>

 

구분

총계

남성

여성

북한이탈주민

33,658

9,402(27.9%)

24,256(72.1%)

신변보호담당관

899

726(80.8%)

173(19.2%)

  




* 신변보호담당관 자료 출처 : 경찰청, 206월말 기준

** 북한이탈주민 자료 출처 : 통일부, 203월 기준

 

결국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담당관 간의 성비가 역전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탓에 탈북

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빈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할 경우 보호 대

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고, 여성인 보호대상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성호 의원은 신변보호담당관은 지근 거리에서 탈북민 신변보호는 물론 국내 정착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다보니 신뢰관계가 형성되나 그 부작용으로 성 관련 비위가 발생 할

수 있다성비간 불균형 문제만 개선하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

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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