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미래통합당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담당관이 탈북여성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여성에게는 여성신변보호관을 배정하
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북한이 탈주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를 담당하던 현직 경찰관이 북한 관련 정보를 수집 만난 탈북여성을 10여 차례 성폭행 한 혐의가 알려져 세간의 큰 충격을 안겼다.
신변보호담당관들의 성범죄는 비단 위 사건에 국한되어있지 않았다. 지성호 의원실에서 경
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징계를 받은 신변보호담당관 6명 중 3명
이 성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러한 성 관련 비위는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청과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33,658명 중 남성은 9,402명(27.9%) 여성은
24,256명(72.1%)으로 탈북민 중 여성이 남성의 3배에 달하고 있는 반면,
신변보호담당관은 전체 899명 중 남성이 726명(80.8%) 여성은 173명(19.2%)으로 북한이탈
주민 현황과 정반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담당관의 성비 현황>
구분 | 총계 | 남성 | 여성 |
북한이탈주민 | 33,658명 | 9,402명(27.9%) | 24,256명(72.1%) |
신변보호담당관 | 899명 | 726명(80.8%) | 173명(19.2%) |
* 신변보호담당관 자료 출처 : 경찰청, 20년 6월말 기준
** 북한이탈주민 자료 출처 : 통일부, 20년 3월 기준
결국 북한이탈주민과 신변보호담당관 간의 성비가 역전되어 있는 구조적인 문제탓에 탈북
여성들의 인권침해 문제가 빈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 신변보호담당관을 배정할 경우 보호 대
상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여성 또는 남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정하도록 하고, 여성인 보호대상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여성 신변보호담당관을 우선하여 배정하도록 하였다.
또한 보호대상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변보호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호 기간을 재신청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지성호 의원은 “신변보호담당관은 지근 거리에서 탈북민 신변보호는 물론 국내 정착을 위한 행정적‧
법률적 조언을 해주는 역할까지 하다보니 신뢰관계가 형성되나 그 부작용으로 성 관련 비위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성비간 불균형 문제만 개선하여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개정안 발
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