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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인권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대책

-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 관련 조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법무부는 지난 5. 10.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산구치소 노역수용자 사망사건 감찰 조사

법무부는 지난 5. 10. 부산구치소에서 발생한 노역수용자 사망 사건 대해 직접 감찰에 착수하여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감찰반장으로, 소속 검사가 부산구치소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구치소 직원 등 관련자 43명을 60회에 걸쳐 철저히 조사


본 건은 그 당시 현장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적절한 업무처리가 반복·중첩되어 발생한 것으로,조사 결과 정신질환 수용자의 상태에 대한 당직 근무자 간 인계 및 계호 소홀, 야간·휴일 의료 처우 부재, 보호장비 사용의 부적정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장 근무자 및 감독책임자 등 관련자 18명에 대하여 인사조치, 중징계 등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들 중심의 TF 구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겸허히

수용하는 등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권보호 중심의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개선방안

1. 국가인권위 권고 적극 수용, 보호장비 사용을 제한·관리하겠습니다.


국가인권위 권고 적극 수용

취침시간(22:00~06:00) 보호장비 원칙적 해제

(, 소란·난동 시 재사용, 진정시 즉시 해제, 1시간마다 동정관찰)

보호장비 사용 시 보호장비사용심사부에 사용 이유·목적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근무자 및 감독자·의료관계자의 의견을 14회 이상 기재(현행 13)하여 보호장비 사용 경과 실질적으로 관찰

보호장비 사용 내지 강제력 행사 시 CCTV 있는 곳에서 하거나 바디캠 등 영상장비 휴대·사용하고, 영상자료 90일 이상 보존

보호장비 사용시간 제한 및 건강상태 확인


보호장비 착용 시 소장에게 사전 보고하고 상급교정청에서 매일 1(휴일은 그 익일) 보호장비 사용 내용 사후 심사


보호장비 사용자에 대해 순찰근무자가 1시간 간격으로 상태 관찰하고, 의료관계 직원이 2시간 마다 신체활력 징후 측정 및 인지·운동능력 검사, 음료섭취 및 생리활동 확인


교정본부장 및 각급 교정기관장 보호장비 체험 및 인권교육 실시

교정본부장 및 본부 직원, 각급 교정기관장이 보호장비 착용 직접 체험하여 인권 침해 소지 점검하고, 인권 교육 실시·강화


2. 야간·휴일 의료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소단계 정신질환 의심 수용자 의료정보 파악

정신질환 주장하거나 상태 의심될 경우 가족, 내원 병원 연락 통해 의약품 송부 요청 등 처우상 필요 자료 수집하고 인계 철저


야간·휴일 의료 처우 강화

정신질환 중증 의심자는 즉시 외부병원 진료 실시, 수용자 건강 의심시 영상통화 화상 시스템 통해 재택의무관이 직접 상태 확인


서울동부구치소 원격의료센터 확대, 야간·휴일 원격 당직의사 제도 도입하여, 정신질환 수용자에 대한 전문 진료 강화(‘20. 9. 중순 예정)

의료법상 초진은 대면진료만 가능하나, 보건의료법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예외 인정(전국 수용시설 정신과 전문의 4명 중 서울동부 원격의료센터에 2명 근무)


3.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마련하겠습니다.

정신과 전문의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

교정본부는 정신과 전문의, 국가인권위, 형사정책연구원 등 외부전문가와 함께 정신질환 수용자 인권증진을 위한 TF’를 구성

6. 12. 6. 24. 회의 개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

추가 TF 회의를 통해 외부전문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인권 존중을 기반으로 한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마련 예정(‘20. 8.)


4. 노역장 유치 집행 시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를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노역장 유치 집행 시 인권보호 만전 지시(‘20. 5. 28.) 일선 검찰청의 노역장 유치 집행 시,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대체집행 적극 활용, 유치인원 최소화

정신질환 등 건강상태 및 노역 수용능력 철저 확인하여 벌과금 분납·납부연기 조치 활용

유치 후 건강 이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집행정지 절차 진행 등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

 

향후 계획

앞으로 법무부는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수용시설 내 인권 침해 여부를 적극 점검하고,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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